국민의힘 법사위원 불참 속 통과…민주당 본회의 처리 수순 '착착' 진행

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 일하는 국회법,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이 담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택배기사·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 등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모두 통과시켰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재계 반발을 고려해 유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정무위 안건조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뒤집은 내용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세 그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도 허용하는 대신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 소유토록 했다.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을 금지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원이 넘는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을 금융그룹으로 지정해 금융담국이 감독,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이들 법안은 전날 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해 체계·자구 심사 법률안에 대한 숙려기간 5일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상 단서조항을 근거로 이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법을 상정했다.

이날 새벽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이 담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택배기사·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늘리는 법안과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외에 불법 공매도의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년부터 1주택자 보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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