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윤 총장측, “과거 법제처 인사위원회 사례, 대상자가 위원 명단을 받아 기피신청권을 보장할 수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 개최를 하루 앞둔 9일 징계위원 명단 공개 등을 놓고 법무부와 윤 총장측과 또 다시 충돌했다.

이날 법무부는 기자단에 보낸 전체 알림 메시지에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윤 총장 측의 위원 명단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또한 "징계위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거나 참여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을 근거 조항으로 삼고, "징계위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기피신청권 보장을 위해 위원 명단을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공무원 징계령의 해당 조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를 금지하라는 것이지 대상자인 징계혐의자에게도 알려주지 말라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 법제처가 인사위원회 사례에서 대상자가 위원 명단을 받아야 기피신청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해석한 사례를 들었다.

그는 "오늘 낮 검찰과장이 전화로 '불허된 기록의 열람은 되나 등사는 안 된다. 1인의 대표변호사만 열람하되 촬영도 안된다'고 연락해 실질적 방어권 보장이 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들은 징계위 전날에 이르러 1인의 변호사만 와서 그것도 열람만 하라는 것은 방어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현실성도 없어 거부했다"며 "열람을 허용했다는 명분만 쌓으려는 부적절한 조치다"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판사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전체 절차에서 당연히 배제되며, 기일 지정도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장관도 징계 청구 이후엔 모든 절차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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