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필리버스터 9일 밤 12시 종료…저지 무력화
與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재소집, 늦어도 내년 1월 공수처 출범 방침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이 9일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진행했으나 정기국회가 끝나는 밤 12시 자동종료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을 상정해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과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민주당은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종결시키고 11~12일 표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 정족수가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위 2 이상의 찬성'으로 바뀜에 따라 야당측 추천위원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재소집,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일사천리로 진행해 이르면 이 달 말이나 내년 1월 초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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