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의결...본격 지방자치 신호탄

(왼쪽부터)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시을), 김진표 국회의원(수원시무), 염태영 수원시장,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왼쪽부터)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시을), 김진표 국회의원(수원시무), 염태영 수원시장,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고양=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경기 고양시가 특례시로 지정됐다. 전날(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구 100만 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014년 인구 100만 도시로 진입한 이후 6년 만에 승격됐다.

주요 내용은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부여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개선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자치단체간 협력제도 개선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역량 강화 등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했으며, ▲주민 중심 지방자치 구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회 기능 강화 ▲특례시 지정 등을 통해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을 통한 지방분권 실현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특례시는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도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결정이 가능하다.

행정절차도 간소화되면서 시민들에게는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광역시급 사회복지급여 선정기준이 적용되면서 기초연금·장애인연금·생계급여 수급액이 증가하는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와 도시경쟁력 향상으로 기업 유치, 일자리 확대, 경제 성장, 기업의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양시는 향후 중앙.광역권한과 재정의 이양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경우 일산테크노밸리를 비롯해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등의 굵직한 사업들도 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