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민주당, 노동자 죽음 막을 수 있는 법안 처리 위해 뛰지 않는다면 여당 자격이 있는 가"
강은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 인간 존엄을 위한 마지노선 지킬 것"

김종철 정의당 대표(오른쪽)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강은미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종철 정의당 대표(오른쪽)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강은미 원내대표.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10일 생명안전 사회를 기필코 만들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종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어제 또 다시 한 분의 노동자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어는데 그물망 하나만 설치했다면 그리고 그러한 조치를 대표이사에게 강제할 수 있었다면 어제의 죽음은 막아낼 수 있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거대양당에 제정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거의 모든 절차를 축소하고 단축하면서까지 강행 처리를 해왔는데 유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제대로 뛰지 않는다면 과연 집권 여당의 자격이 있는 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연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더욱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연말에는 우리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출근하고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오늘은 故 김용균 노동자가 우리 곁을 떠난지 2년이 되는 날인데 어제 종료된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석탄 먼지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핸드폰 불빛에 의지하며 홀로 일하던 김용균 청년은 여전히 오늘도 매일 다치고, 죽어가고 있다"며 법 제정의 당위성을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존중사회를 말하는 정부라면 집권당이 180석의 거대 여당이 되면 적어도 김용균의 2주기가 되기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큼은 만들어 수많은 김용균들에게 사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그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돼야 한다는 의지도 확인했다"며 "이제 더는 누구도 민주당에게, 국회에게 어떠한 면죄부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대기업이 국민과 국가를 '먹여 살린다'는 담론이 입법 과정의 담론을 지배하고 있고, 이 법이 과잉입법이라는 근거 없는 목소리로 국회를 겁박하고 언론을 마비시켰다"며 "정의당은 반드시 임시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인간의 존엄을 위한 마지노선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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