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과잉입법 손봐야”....정의당 “연내 처리해야” 입장차 커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정은미 원내대표 지난 7일 정의당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법 연내 처리를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정은미 원내대표 지난 7일 정의당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법 연내 처리를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으로 논의 테이블 밖으로 밀려났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불씨가 되살아 나면서 대수술을 예고 있다.

이는 연내 중대재해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정의당의 강력한 요청에 더불어민주당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면서다. 다만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되더라도 법안 취지가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처리를 시도하되 과잉입법과 법인에 대한 처벌 조항은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지신 청년 노동자 김용균씨의 2주기"라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취임 후 수차례 중대재해법 처리를 약속했지만, 원내지도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당내 논의를 본격화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비공개 공청회를 통해 중대재해법의 '민주당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비공식으로 듣고 조문 하나하나를 정리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법 제정을 같이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정의당안 대로는 못 간다. 위헌 소지가 있어서 전체 조항을 살펴보고 수정안으로 가야 한다"며 "상임위 대안으로 갈지, 수정안을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시 발의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손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안은 기업에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는 물론 경영책임자 등에게도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법인이나 기관에게도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해당 법인이 위험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용인했을 경우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법(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을 그대로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위험방지 의무 부담 주체가 지나치가 광범위해 과잉입법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법인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중대재해법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도 담겨있다. 해당 보고서는 위험방지 의무 대상을 사업주 및 법인 및 기관의 경영책임자로 규정해 형사처벌 대상이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고, 법인의 모든 이사를 경영책임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 하한선이 법인 및 기관의 규모, 위반행위의 성격, 피해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산안법에 규정된 처벌 규정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정의당은 법안 취지를 후퇴시킬 순 없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산재에 있어서 법인이 책임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안의 취지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라며 "이 법이 있었다면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책임이 있는 기업이 1조원 이상의 벌금을 냈어야 했다. 법인도 같이 책임지게 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강 원내대표는 전날(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것을 촉구하는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11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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