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서비스 시작
위작유통 퇴치 미술시장투명성 제고

[서울=뉴스프리존] 편완식 미술전문기자 =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대표 이호숙·정준모)가 15일부터   ‘미술품 감정 이력 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  센터설립 후 수행한 10,000여 점의 감정 이력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신청서를 통해 특정 작품의 감정이력을 조회하면 해당 미술품의  진위 및 시가 감정을 한 이력이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감정 의뢰인의 정보, 미술품 상세 정보, 감정 결과 등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메일과 전화 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미술품이 위작으로 판명됐음에도 시장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미술품 감정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감정결과 위작으로 판정받았지만 법률상 사유재산이라는 점과 위작이라는 사실을 밝혀 소장가가 판매할 수 없거나 판매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경우 위작이라고 공표한 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적어도 수년간 재판과정을 통해 위작으로 결론이 나지않는 한 그 책임을 공표한 사람이 져야했다.  형을 형이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럼 위작을 위작이라고 말하지 못했던 것이다.

설혹 재판결과 위작으로 나온다 해도 수년간의 소송에 시달려야 한다. 그동안 변호사 비용등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손해를 감안하면 누구도 위작을 보고 위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감정을 받은 작품의 경우 진작인 경우에는 감정서를 첨부해서 거래를 하지만 위작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감정서를 찢어버리거나 태워버리고 감정받은 사실을 숨긴채 미술시장에 내 놓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도  공표할 수 없는 것은 소송에 휘말리기 때문이다.

정준모 센터대표는 "최소한 감정서가 없는 작품의 경우 한국미술품 감정연구센터에 조회를 하면 감정받은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드릴 예정"이라며 "감정서가 있는 경우도 조회를 하면 공식적으로 발급된 감정서인지 아니면 위조된 감정서인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만약 감정이력이 있는 데 감정서가 없다면 위작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해서라도 법률상 문제로 발설할 수 없는 미술품의 진위문제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어 미술시장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력조회서비스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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