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부터 임금은 백성의 언로를 열고 민의와 민원을 듣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했나하면 상소문을 올리게 했다. 지금도 같은 맥리(脈理)로 국민은 정부나 국회에 청원(서)을 하고 각종 매체들은 소통과 고발을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필주문(筆誅文 잘못을 글로서 책망함)은 현대판 상소문이나 같아서 잘못된 국정수행을 바로 잡도록 간(諫)하는 게 목적이다.

박종형 칼럼니스트
박종형 칼럼니스트

◉ 공룡 같은 국민연금이 기업의 생사까지 좌우하는 게 과연 옳은가.
지금 국민연금기금은 막강하면서 그 운영이 서툴러 기금을 날렸는지 정부가 연금충당용으로 진 빚이 944억 원에 달한다.
가입자들로부터 연금을 거둬 잘 불려 관리했다가 퇴직 후 돌려주는 법정기관일 뿐인데 그 기금규모가 거대해서 수익관리 차원에서 투자를 하는 바 그 대상이 주로 기업일 수밖에 없다. 그 수가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가 4백여 기업에 달한다. 말하자면 국민연금이 마음만 먹으면 대주주 내지 경시 못할 주주로 기업경영에 개입할 수가 있다. ‘기업관리청’이라는 항간의 비아냥거림이 무리가 아니다.

가입자가 맡긴 기금을 맡아 관리하는 기관이 기업경영에 전문성도 없이 인사와 경영에 개입하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한데 소가 웃을 정도가 아니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기업계의 큰 별인 중진 기업가를 모욕하고 궁지에 몰아넣어 죽게 만들었다.   2019년 대한항공사태 때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창업주의 혈손인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 사실상 경영권을 박탈함으로써 결국 조 회장을 죽게 만들었다. 그때 철딱서니 여론 매질과 재벌가의 ‘갑’질의 매도라는 반 기업정서에 X바가지를 뒤집어 쓴 창업주 가문은 심한 곤욕을 치렀다.

그런 일련의 비극적 기업 치죄는 민주주의경제운용의 방식이라 할 수 없다. 참으로 해연한 것은 정부의 애매한 침묵과 동조하듯 방관한 자세였다. 어째서 이 나라는 징벌에만 능하고 상은 줄 줄을 모르는 가. 대한항공은 특별한 개척정신과 피나는 노력으로 세계적으로 상위그룹에 든 항공사로 성장했는데 그 공이 전적으로 창업주일가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발전하도록 공헌한 공로를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모독하다니 그 무슨 해괴한 짓거리인가.
이 민주주의 기업경영체제에서 정부는 기업의 공포대상인가. 소문인즉 현재 발의중인 대기업규제 법안이 기업에 치명상을 입힐 독소조항 투성이라는데 그게 혹시 대한민국의 주적이 대기업이라는 항간의 우려가 억측이 아니라는 반증이 아닌지 모르겠다. 혹시라도 국민연금기금이 주주권 행사로 기업경영에 간섭하고 경영권유지를 불안하게 할 경우 기업은 위축되어 결국에는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 기강해이가 이 정도에 이르렀으면 기업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그런 사원이 일하는 기업의 미래는 암담하다. 
일반적으로 직업 또는 직장에 있는 윤리보다 기업에는 더 엄격하고 징벌적인 윤리가 있음은 기업이 돈을 벌고 나누고 관리하기 때문이고 그 일을 여럿이 협동해 하기 때문일 것이다. 예컨대 일관작업인 라인생산작업에서 지켜야할 규범, 일테면 원칙, 순서 같은 것은 작업수칙으로 생산의 경우 생명이다.

어느 대기업공장 작업라인의 한 작업자가 옆 동료한테 자기작업까지 맡아 해달라고 부탁하고 자리를 떠서 바다낚시를 갔다. 자기직무를 유기하고 태업을 한 것이다. 간이 부었어도 보통이상이다. 만약에 그런 행동이 그 기업에 권위가 서지 않는 탓이거나 현장에 기강이 풀어진 탓이라면 그 기업은 병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원이 노조의 명을 좇아 쟁의에 나서면 열렬한 투사가 된다. 그런 조합원 시켜 요구를 관철한다면 그런 노조는 주인의식이 결여된 ‘건장한 거지’에 불과할 것이다.
기업에 있어 기강이 중요한 것은 그게 군인으로 말하면 개인화기인 소총과 같아서 생산라인의 근로자가 자리를 버린다는 태업은 군인이 자신의 소총을 팔아먹는 행동이나 같은 것으로 기업을 속으로 골병들게 만든다.

우리가 일본기업문화에서 촌탁해 배울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유명한게 ‘회사인간’이라는 사원정신이다.(혼다 회장 같은 기업가는 그런 경영철학에 반대지만)
일본기업이 협동이 잘 돼 생산성이 높아 경쟁력이 강한 게 강한 소속감에서 나오는 주인정신에서 나온다. 입사와 더불어 시작되는 ‘하이(네) 모드’의 행동문화는 굴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때까지 준수되고 있는 가치, 제 행동방식, 직장문화 등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서약인 것이다. 그렇다고 구태의연하지 않고 ‘현장개선’에 목숨을 걸었다.
패전 후 전화(戰禍) 복구 시절에 경영부실로 도산지경에 빠졌던 토요다자동차가 극적으로 그 멸망의 늪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었든 것은 몇 가지 내부적 혁명 때문이었다.

구조조정을 단행한 죄(?) 값으로 창업주 CEO가 사퇴해 혁신의 불을 놓는데 성공했다, 그 맥리(脈理)에서 시작된 ‘현장개선 운동’을 벌여 2003년 개선 건 수는 57만 건에 달했고 그로 인한 원가절감액이 무려 2조 원에 달했다. 부끄럽게도 한국 자동차회사에서는 ‘토요다를 이기자!’는 구호 아래서 작업자가 쮸쮸바를 입에 물고 작업하는 실정이었다, 그렇게 해이된 기강에서 자란 터라서 그들 후배가 작업장을 무단히 이탈해 해외토픽 화제감인 바다낚시를 간 것이다!
그 결정적인 혁신은 노조의 파업권의 반납(포기) 결단으로 촉진되었는데 세계의 충격과 경탄을 자아냈다.

일본 노조는 한 때 아주 극렬해서 폭력적이고 불 지르고 때려 부수기 예사였는데 토요다 노조도 그랬다. 그런 노조가 쟁의 파업을 포기하고 생산현장 개선운동에 앞장선 것이다.
판매부진이 심각해 한 때 1천5백 명이나 해고했던 회사가 2004년 일본기업사상 최고의 이익을 냈는데 놀랍게도 노조는 그 50년 전 겪은 도산위기를 거울삼아 대비하자면서 임금인상을 동결하는데 동의했으며 54년간 무파업이라는 놀라운 전통을 기록, 토요다를 위대한 초일류 기업의 선두에 오르게 만들었다.

왜 우리 공장에서는 쮸쮸바를 빨면서 작업을 해도 무사할까 하는 의문을 정부나 노사나 근로자나 사회 모두가 품고 해답을 찾아야 예컨대 극일(克日)도 할 수 있으며 노사관계가 갈등, 대립모드에서 화합 윈윈 모드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 해답은 멀리 있지 않다. 모두가 기강을 존중해 지키고 어기는 경우 서릿발 같은 책임추궁이 있어야한다. 확고한 주인정신이 없으면 기업이 좋은 기업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 기업을 규제라는 그물 속으로 몰아넣으려는 무리수의 저의는 무엇이며 그것이 초래할 불행한 패착이 두렵지 않은가.
현 정부가 자신의 비전문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정책에 규제라는 과수(過手)를 두려고 국회에다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이 경제난국에 곤경에 처한 기업을 격려하고 지원할 노력은 하지 않고 규제라는 채찍을 휘두르겠다니 그 과수가 몰고 올 패착이 걱정이다.

현재 기업을 향해 이런저런 규제를 가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기업이 얼마나 부자유한 환경에서 기업하는가를 알 수 있다. 공정거래, 환경, 금융거래, 근로, 경영권, 소비자 등 분야에서 기업이 받는 규제사항이 적지 않다. 하여 한국경제를 관주도형이라 하고 기업인마다 한국에서는 기업하기 어렵다 하소연을 하는 것이다. 하도 시어머니가 많은데 거기에다 반 기업정서라는 고약한 시누이까지 있어 사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업계를 쇄신하거나 규제하겠다고 하지 않는 때가 없으니 이 땅의 기업은 신세가 고달프기도 하다.

기업이란 매질보다는 신명나게 만들어 주는 게 더 효과가 있다.
상세히는 알지 못하나 현재 정부와 여당이 입법화를 강행하려는 기업규제 아이템이 무려 284 건에 달한다고 한다, 알려진 바로는 현재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적용되는 형사상처벌 항목이 자그만 치 2천여 가지나 된다고 한다.. 발의중인 규제안에는 ‘이익공유제’라는 어처구니없는 사회주의 성 법안도 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다. 기업의 속성을 너무 모른 반 기업적 발상이다.

우리가 경찰국가에서 기업하는 것도 아니고 경영자들이 잠재적 범법자로 낙인이 찍힌 거도 아닌데 경제자유를 그토록 제한하고 통제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한 가지 분명한 진리요 엄연한 사실은 그런 관주도 억압정책으로 기업을 다루고 환경을 가시밭으로 만들면 기업은 견디지 못하고 사업하기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이다. 그게 경쟁의 속성이다.
해서 이미 수백 개의 중소기업체가 해외로 이전했으며 해외투자로 수백억 달러가 빠져나갔다. 지금 기업체 수로는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체의 95%를 차지하고 매출액에 있어도 거의 절반을 차지함으로 중소기업 기반이 흔들려 해외로 탈출할 정도로 정나미가 떨어지면 이는 심각한 현상이다.

그런 동요가 초래하는 중소기업의 해외 엑서더스는 여러 가지 손실을 낳는다. 외화자본의 유출, 애써 개발한 기술의 유출, 일자리 손실, 기슬인력의 손실, 매출감소와 자금수입의 감소 등 잃는 게 많다. 그러므로 정부는 거창하게 내건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스스로 역행하고 있는 자가당착에 빠졌다. 알짜 중소기업이 수백 개 씩이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 그런 손실을 자초한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창업성공률이 극히 낮은데 저런 유망 중소기업체를 잃는다는 건 정부가 서둘러 바로잡을 실책이다
 그리고 정부나 여당이 빨리 깨달아 고칠 것은 기업규제가 아니라 기업격려지원 법을 제정하는 인식의 전환이다. 정부(정치)가 기업의 파트너가 아닌 군림 자가 되는 한 소득주도 성장은 달성하기 어렵다.

◉ 나라 곡간에 빚은 계속 느는데 정부는 전 국민에게 선심성 사탕(돈)을 나눠 주질 않나 지나치게 푼푼하다. 지금은 그런 선심을 쓸 때가 아니라 모두가 허리띠를 조여 맬 위기다.
그래도 되는 건지 모두들 걱정이다. 정부가 나랏돈을 쓰는 것을 보면 꼭 부잣집 서방님이 물정 모르고 기분 나는 대로 돈을 헤프게 쓰는 모양 같다. 돈을 벌어본 적이 없고 눈물 섞인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선지 정부의 경제관념이 약하고 돈에 대한 의식이 허술하다.
2020년 말에 우리의 국가채무는 작년대비 65조 원이나 증가했고 금년 6월말 현재 관리재정수지도 110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한데 정부 씀씀이는 절제를 모른다. 예컨대, 세월호사건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쓰라며 150억 원의 거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적자운영을 하는 국영업체 어느 한 곳도 성과급 지급을 중단한 데가 없을 정도로 책임경영정신은 메말랐다. 그런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공유시키겠다는 발상이다.  
아주 비근한 실례로 작은 정부를 지양해야할 정부가 매년 공무원과 정부기관의 인원을 늘려 2020년 270여 개 공기업 부채와 인건비만 7조2천억 원이나 증가했는데 이는 32%나 급증한 것이다. 공무원 수에 있어 2016년 102만 명에 비해 2019년에는 110만 명으로 무려 8만 명이나 늘었다. 군대에서 8만 병력이면 4개 사단 병력인데 대체 정부는 무엇과의 싸움을 위해 저런 병력증강을 단행 했는가 그 타당성을 밝혀야할 것이다. 관리가 많을수록 관료주의는 더 강화되고 더 군림하려고 든다.

국가부채는 벌어 이익을 내는 세금으로 정부 수중으로 들어가야 그걸 재원으로 갚는 것인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국가부도가 나는 것이다. 현재 나라 빚의 실태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려되는 것이다.
그 하나가, 채무의 규모가 우리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게 크다는 사실이다.
현재 국가채무는 729조 원에 공공기관 부체가 525조 원이라 그것만으로도 1254조 원에 달한다. 그것에다 연금충당을 위해 정부가 빚을 내어 준 충당액아 무려 944조 원에 달한다. 한국경제력에 비해 부채규모가 너무 큰 것이다. 당최 정부가 빚 무서운 줄을 모른다.
혹시 위정자들이 경제예속이라는 어의를 가볍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 가 모르겠다. 그건 1910년 우리가 힘이 없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식민지가 되었듯이 경제적으로 채권국에 예속된다는 의미다. IMF사태 때 국가부도 지경인 우리 빚을 갚을 자금지원을 몇 나라가 했었는데 가장 많이 출연한 나라가 일본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일본하고 과거사청산 가지고 감정적 대립이나 할 때가 아니란 말이다.

그 둘이, 부채가 무슨 이유로 현 정권말기에 급증하는 가하는 의문이다.
빚내다 포퓰이즘 잔치라도 벌이겠단 말인가. 그 셋은, 정부의 재정운용이라는 살림살이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이 잘 살게 돕는 것인데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적자재정을 계속함은 무슨 이유인가.
국가채무비율이 90%를 넘어서면 재정악화로 저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함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허사가 될 것이다.

정부는 항간에 떠도는 우리나라를 ‘대한빚국’이라고 하는 패러디를 그냥 들어 넘겨서는 안될 것이다. 2021년도 예상 나랏빚이 물경 556조 원에 달해 전년대비 43조 원이나 폭증하기 때문이다. 자칫 채무국이라는 오명을 대물림하고 그 빚 갚느라 국민들 뼈마디가 녹아날 것이다. 정부는 우리경제력에 걸맞지 않은 꿈을 버려야할 것이다

정부는 부실화가 깊어지고 있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엄격한 감사를 속히 시행하여 그 결과에 의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다수표를 얻기 위해 소수를 때리는 정치적 저의를 대기업 규제시나리오에 숨겼다면, 그리고 그러한 암계가 대기업 규제라면 정부는 그러한 조치가 결국에는 정부에게 자충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이라는 것을 깨닫고 물러서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 산하에는 270여 개나 되는 많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있는데 한 마디로 경영이 부실한 상태다. 그 주원인 중 하나가 인원의 급증으로 인한 악성고정비(적자유발 비용)인 인건비의 폭증 때문이었다. 인건비가 무려 32%나 급증했다. 해서 2016년에 15조 원이나 냈던 당기순이익이 이 정부가 운영한 3년 후인 2019년에는 6천억 원으로 급락했다.

정부의 나라 살림살이가 저토록 방만했다는 사실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 현 정부에 가장 결여된 실정 중 하나가 경영마인드가 전무해서 국민 혈세를 마치 눈먼 쌈짓돈 선심 쓰듯 썼다는 사실이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는가. 기업이나 개인 납세자의 소득에서 낸 세금이다. 그토록 힘들게 번 돈을 낭비하고도 모자라 국가채무를 대폭 증가시킨 터에 기업을 매질하겠다며 규제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하다니 모순되기 짝이 없다. 
정부가 진 부채란 언젠가는 갚아야하는 빚인데 정부가 벌어서 갚을 게 아니라 기업과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할 것임으로 부채증가는 그대로 납세자한테 전가된다.
때문에 납세자들로부터 ‘납세저항’을 받으면 그 정권은 물러나야 마땅하다. 지금 바깥세상에 왜자한 불만의 소리가 ‘세금폭탄’이라는 말인데 그게 다 정부의 부실경영 탓임에도 정부는 태연하고 밀어붙일 기세다.

국내총생산 대비 나라 빚이 60%로 급등했고 가계, 기업, 국가부채가 그야말로 천문학적 규모인 5천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빚더미공화국인데도 놀랍게도 모두가 태연하다. 언론은 대놓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비리소굴이라고 지탄하고, TV는 트롯열풍으로 도배를 하는 가하면, 전세는 대란 중이며, 종부세는 폭탄으로 날아오고, 여당은 부끄러움도 모른 채 단독으로 법 개정을 하겠다고 큰소리 치고, 장관이 청장을 내쫓기 위해 직무정지라는 억지춘향가를 부르질 않나 도시 세상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심히 우려스럽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적이 기업이라는 자조적인 푸념이 항간에 돌고 있다. 그런 소지를 조성하고 조징한 장본인은 정부다. 대기업을 규제해야만 경제정의가 실현된다는 주장이 맞을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승적인 대의에 부합하는 진실은 국민의식 속에 반 기업정서가 고착될수록 사회적 갈등은 더 심화되고 국가경제에 해로운 기업 불신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후리나라는 광복하자마자 달려 붙은 이념적 대립 때문에 굶지 않는 수준의 자립경제의 첫 발울 내딛기도 전에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고 이제 살만하게 경제가 발전한 게 얼마나 되었다고 정부 여당이 대기업에게 이익 공유라는 엉뚱한 규제를 강요하려는지 해연하다. 저 발상아 이익공유의 강제적 제도화가 사실이라면 그런 사회주의적 분배는 헌법에 반하는 규정이 될 것이다.

◉ 우리사회에 갑자기 등장한 ‘대한민국의 주적은 기업이다!’라는 망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주적은 적중에서도 가장 굴복시켜야 내가 살 수 있는 적이다. 나의 존립과 안녕을 위협하는 적은 공존의  대상이 아니고 싸워 이겨야하는 대상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끝없이 싸워야할 적이 있는데 물론 주적이 있다. 일테면 적자가 그것이다. 왜냐하면 적자 때문에 기업이 쓰러지고 제구실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대한민국의 주적이 기업이라는 단죄는 어인 망발인가. 기업이 나라경제를 유지하는 핵심이거늘 기업을 적대시하자는 것은 억지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인식이다. 그러나 현실세계는 요지경이라 기업을 적이라 하는 도전에는 뭔가 음흉한 음모를 숨기고 있는 것 같다. 그건 매우 현실적아며 귀에 솔깃한 것으로 ‘소득(부) 재분배’ 라는 미끼가 아닌 가 싶다.
소득을 나눠 갖자는 발상인즉슨 수정주의적 마르크스주이를 발전(사탕발림)시킨 사회주의 이념의 갈래, 일테면 온건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탁효한 미끼로 삼으려는 수단으로 등장한 요물인 것이다.

저 교활한 이념인즉 혁명 등 과격한 방법 대신에 소득재분배 같은 수단으로 점진적으로 사회주의사회를 조성하자는 것인데 실인즉 그 궁극적인 목표는 공산주의로의 이행에 있다. 법이나 권력으로 부자(기업)의 소득을 저소득층에게 나눠준다는 ‘로빈후드( 홍길동의 활빈당)식 발상은 강제적 재분배이기 때문이다. 지금이 21세기인데 이미 오래 전에 거지주머니로 판명 나 외면당한 함께 생산하여 균등하게 분배하자는 공산주의이념이 폐기처분 당한지가 언젠데 마치 민주주의의 미덕인양 기업의 소득을 나누자하다니 그런 무지한 막무가내가 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경제를 명시한 우리헌법을 수정하지 않는 한 법을 빌어 사회주의적 재분배를 강제하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

◉ 필자의 노파심이기를 바라면서 현 정권이 ‘촛불혁명’으로 태어났다고 공공연하게 자부하는데 대통령은 프랑스혁명의 주역인 로베스 피에르처럼 강제적으로라도 ‘부(소득)의 재분배’를 강행하는 경제(기업)정책을 펴려는 가 묻고자한다.

18세기 프랑스대혁명은 농민과 노동자에 의한 사회주의혁명이었다. 집권한 로베스 피에르는 저들에게 은혜를 갚겠다며 저들도 귀족이나 부자처럼 우유를 마시게 우유 값을 강제로 내리게 했다. 우유생산 업자는 급격한 수입 감소로 살기가 어려워지자 차라리 젖소를 잡아 고기로 파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 판단, 젖소를 도살, 고기로 팔았다. 젖소 감소로 우유생산량이 급감하고 우유공급량이 급감함으로써 우유 마시기가 어려워지고 우유 값이 급등해 노동자와 농민은 물론 우유생산자나 젖소먹이 건초업자까지 영향을 받았다. 그 혼란이란 농민이나 노동자가 우유를 마실 수 있게 한다는 섣부른 평등의식에서 비롯된 겻이다. 그런 동등화 의식에서 함께 생산해서 균등하게 나눈다는 공산주의 사상이 그 허구를 숨긴 채 마르크스의 유토피아를 지상에다 건설하겠다고 허언을 한 겻이다.
그런 유토피아는 로베스피에르가 혁명의 촛불에게 선물한 우유마시기 조차도 거지주머니였다는 사실로 무효였다. 그러므로 지금 정부가 대기업이 내는 이익을 거래협력업체와 나누게 하는 이익공유제를 기업정책에 반영해 입법을 하려함은 로베스 피에르의 시도와 그 맥리가 같은 것이다. 우리 같은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발상이다. 슬프게도 로베스 피에르는 정적을 처단하는 도구로 사용한 그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었다. 

◉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은 국민의 박수를 받으며 퇴임하고 재야로 돌아가서는 국민이 그리워하는 정객으로 국가에 봉사할 꿈을 꾸 지 않는가. 간절하게 바라건대 현 대통령부터라도 그런 대통령으로 떠나 원로로 국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 대통령은 국정전번에 걸쳐 의혹거리를 선명하게 정리하고 일단의 쇄신을 통해 정부를 능률화 시켜야 할 것이다.
  
▶ 국민간의 갈등과 가치관의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은 고유권한을 행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 명예를 회복해 주기를 바란다. 사면타당성에 대헌 논쟁은 그신   빙성에 불구하고 가급적 피한다. 법리를 따져서는 사면은 산으로 올라갈 게 번함으로 정치적 사면을 해야 할 것이다.

▶ 대통령은 법무장관을 경질하여 더는 국무위원간의 한심한 싸움이 국정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대승적 인사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총수가 공공연하게 반목하는 모양은 국민에게 한심한 실망을 안겼을 뿐으로 고위관료로서의 품위를 땅에 떨어트렸다. 그 시작이 당료출신인 법무장관에 의해서였고 그 언행 때문에 실덕한 터라서 해임할 명분이 충분하다. 반면에 검찰총장 역시 인사조치하는 게 마땅하나 임기가 머잖아 만료됨으로 현재 진행 중인 내부감찰 결과에 따라 조치함이 옳다.

▶ 국회의 운영실태가 구태의연해서 여야 대립으로 파행이 예사이고 법안처리는 부지하세월임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여 두 가지 혁신적인 제안을 한다. 그 하나는 국회에 ‘입법안 심의위원회’를 시한부로 설치해 법안의 전문적인 심사를 하도록 해서 정체된 법안 처리를 촉진한다. 현재 발의중인 대기법안이 하도 많아서 현재 처리속도로는 처삼촌 벌초하듯 건성건성 해도 건당 15분씩 소요된다고 전제해서 5년이 갈린다는 계산이 나와 있다. 국회가 아주 심각하다. 그 둘은 지금 운영 중인 국민청원(제도)을 확대해 국회의원 소환 및 면직을 요구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다. 여당이 다수결의 위력만 믿고 전 상임위 위원장을 독차지 하더니 법안처리까지 당리당략에 따라 단독처리도 불사하는 독재방식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회에선 있을 수 없다. 다수결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유권자의 감시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 일체의 국비의 낭비를 제거하는 민관캠페인을 벌인다. 정부는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원전사업 활성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정부는 현실적이고도 호혜적인 ‘정전협정 만료 및 평화협정 체결을 미국과 북한에게 제안한다. 만약 그 제안이 거부되면 한국도 핵무기개발에 착수함을 선언하고 실행한다.

▶ 국회는 양당구도의 의회운영을 위해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할애한다. 동시에 쌓인 법안의 처리시간표를 짜서 그에 맞게 심의전문단 규모를 정한다.

▶ 제2새마을운동으로 사회전반에 참신한 기풍과 도젼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 노는 청년과 장년을 새마을지도자로 양성, 농촌 활성화를 추진하게 투입한다.도시과밀화로 인한 주택난 해소와 완화를 위한 귀농과 귀향을 권장. 지원하는 법제정, 동시에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운동을 벌인다.

▶ 예비군 정예화 5개년 계획을 수립, 실제로 전투력을 강화하되 그 수준을 현역군 수준에 근사치로 유지한다. 특기소유자, 지휘관, 특수훈련을 받은 자, 자격증 소지자에게 예비군급여 지급, 일정기간 재훈련 및 재교육.

▶ 기업종합병원의 설립 & e-Doctor(기업의사) 양성 파견지도 제도화
중소기업의 경영쇄신과 고충처리, 부실화로 인한 법정관리, 회생지원, 기업 병 치료, 창업 & 경영교육, 경영지도사 양성, 베스트 기업가 상 제정 수여, 자랑스       러운 사원 상 제정 수여, 국회의원, 및 공무원 경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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