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임산부·다자녀가족 할인점으로 협약 체결한 업체에 대해「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거제시청)/ⓒ뉴스프리존 DB
거제시는 임산부·다자녀가족 할인점으로 협약 체결한 업체에 대해「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거제시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임산부·다자녀가족 할인점으로 협약 체결한 149개 업체에 대해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센티브(거제사랑상품권 5만원)를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민관협력 저출산 극복 사업인「임산부·다자녀가족 할인점」은 지역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현재 149개업체가 운영 중이다.

거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다자녀(2명이상) 가족은 할인점에서 확인서류를 제시하면 이용금액의 10% 이상을 할인받을 수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조선산업 불황과 코로나19 등으로 지역경기가 매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할인점 운영에 동참해 준 사업장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코로나19 지역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임산부·다자녀가족 할인점은 시청 홈페이지 복지포털 내 출산/보육 카테고리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서류(신분증, 경남i다누리카드, 산모수첩,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지참, 제시해야 할인가맹점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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