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윤 총장 측 증인 4명 오후 5시 심문 끝내고 한동수 감찰부장만 남은 상황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 윤석열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4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뉴스프리존DB

[서울=뉴스프리존] 이정훈 기자=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최소 경징계 이상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총장은 결과와 상관없이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징계위를 앞두고 윤 총장 변호인은 "징계위가 일방적으로 심의 진행하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의 제기는 항상하고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는 심의 진행을 막을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 기록화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윤 총장 변호인의 해당 발언에 대해 징계위 결정 효력을 다툴 행정소송에서 기록 활용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어떤 징계가 나오든 윤 총장 측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점쳤다.

법조계는 소송에서 징계 결정 근거는 물론 절차의 적법성 여부도 주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14일 징계위원이 사퇴하거나 불참하면 예비위원이 이 자리를 채우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1차 심의 무효를 주장하며 예비위원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징계청구를 추진한 이후 ▲징계위원 명단 공개 ▲징계위 개최 시기 ▲감찰기록 열람·등사 ▲징계위 기피심사 참여 조건 ▲심재철 검찰국장 기피 논의 참여 ▲증인직접심문 ▲징계위 예비위원 미포함 ▲예비위원 관련 정보공개청구 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윤 총장은 각종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정지 하루 뒤인 지난달 25일 직무정지 처분 취소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결정 전까지 이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낸 상태다.

한편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징계위는 이날 오후 5시 윤 총장 측 증인 4명에 대한 심문을 모두 마쳤다. 오전에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마지막 증인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오후 5시 15분에 심문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심문이 끝나는 즉시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을 퇴장시키고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의결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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