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문제도 재계와 싸우자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사리자는 법"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정현 기자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17일 전경련, 경총 등 30개 경제단체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를 요구한 것 관련해 "재계가 막아야 할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라고 강조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노사 문제도 아니고 재계와 싸우자는 법도 아니라 사람을 살리자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재계는 '정치적 고려만으로 단기간에 입법화된다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된다'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현행 사후처벌 위주에서 사전 예방 정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등을 주장했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정치적인 고려가 아니라 일터에서 죽어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자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는 헌법 정신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계는 현행 산업안전 정책 기조를 현행 ‘사후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 정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며 " 현재도 사전예방 정책 중심이다. 문제는 사전예방 정책의 효과가 없기에 여전히 하루에도 6~7명의 국민이 일터에서 사망하고 있다. 재계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기업 연좌제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서까지 국민의 생명 보다 기업의 이윤을 앞세우겠다는 것을 이제 대한민국 공동체가 수용할 수 없음을 재계는 직시해야 한다"고 재계를 향해 충고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정책 의총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정의당은 어제 밝혔듯이 법률안의 위헌논란 등에 대해 입법 취지와 골격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의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다"며 "오늘 (민주당의 ) 정책 의총 이후 법사위의 법안 심사와 전체회의 그리고 국회 본회의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법안 처리 로드맵이 제시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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