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사법 불신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재판부는 이제라도 변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는 30일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및 형령죄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대해 "재판의 노골적인 이재용 봐주기, 성급한 결심 결정에 반대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재용 재판 전 과정에 이의 있습니다'는 글을 통해 "재판부의 재판 진행 권한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지만 노골적인 봐주기 재판이 해도 해도 너무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재판부가 30일에 결심공판을 강해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내용만 검토한 채 파기환송심 재판을 끝내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이 재판 진행 전 과정에 이의가 있다"며 "재판부는 유독 재벌총수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하고, 재벌 앞에서 작아져 왔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 부회장에 대한 심리를 계속 진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법이 만이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사법 불신의 개탄을 다시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용진 의원은 "재판부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검토했다. 어느 국민이 이렇게까지 관대하고 노골적인 법원의 재판 진행을 경험했을지 의문이 든다"며 "재판부는 이제라도 불리한 양형 사유도 검토해야 한다는 특검의 주장을 묵살하지 말고, 양측 입장을 공평하게 듣기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재판부는 이제라도 변해야 한다"며 "재판부는 이런 방식의 재판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30일에 결심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불리한 양형에 대해서도 심리해야 한다"며 "준법위 설치를 양형 사유로 반영하려는 시도는 멈춰야 하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다른 국민들에게 들이댄 잣대를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원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서 사법 불신이 깊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도 법 앞에서 공정하게 처벌받는다는 상식을 세워야 한다"면서 "총수의 사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이익과 투자자의 이익을 훼손되는 일이 더이상 우리 사회에 자리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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