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명희 원원,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질 의심된다”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월 아랍에미리트(UAE)를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규정을 어기고 행사에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게 제출한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원장이었던 권 후보자는 지난 10월 25∼29일 한-UAE 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UAE 출장을 다녀왔다.

이에 조 의원은 "권 후보자가 지난 10월 29일 오후 귀국해 자가격리 의무에 따라 11월 12일 정오까지 자가격리 해야 하지만, 12일 오전 9시부터 열린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 2020' 행사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시상식에도 참여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공무상 자가격리 면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에 적용되는 입국후 격리의무 기간인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환영사와 시상식을 위해 다수가 모인 대중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보건복지부 실무자들의 지적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단 몇 시간이기는 해도 일반 국민들은 자가격리 해제 시간 2시간을 남기고 외출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현실에 비춰보면 보건당국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인사가 자가격리 기간을 지키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참석하는 행사에 장시간 머무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UAE지사 직원들과 노마스크를 쓰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자료제공: 조명희 의원실 ⓒ뉴스프리존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UAE지사 직원들과 노마스크를 쓰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자료제공: 조명희 의원실 ⓒ뉴스프리존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해외입국자들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무관용 처벌을 선포했다.

최근 울산지법 형사10단독(김경록 판사)은 지난 6월 미국에서 입국해 구청으로부터 14일간의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집에 머물다 격리해제 2시간을 앞두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인근 세무소를 방문했던 A씨(48)에게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11월 초중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늘면서 긴장감이 높아져 가던 시기였다.”고 강조하며 “출장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권 후보자는 UAE 측과의 면담 등 공식 석상에서는 마스크를 썼지만, 진흥원 현지 지사와의 면담, 현지 진출 의료인과의 간담회 등에서는 마스크 없이 대화하는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출장지인 아부다비는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보건당국의 공직자가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귀국 후 14일의 자가격리 의무기간내에 대중행사에 참석해 다수를 대면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직자 격리면제 절차를 거치고 입국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왔더라도 혹시나 있을지 모를 감염병 전파 가능성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