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2.0시대’ 비대면 좌담회 개최

사진은  22일 개최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2.0' 좌담회  모습 ⓒ 지방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22일 비대면으로 '자치분권 2.0' 좌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뉴스프리존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은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은 위원장은 22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별관에서 열린 '자치분권 2.0' 좌담회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좌담회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 등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회장과 김순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좌담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김 위원장은 좌담회 환영사에서 “오랜 염원이었던 자치분권 법안이 통과돼 매우 반갑고 감개무량하다"며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돼 지방자치의 제도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김순은 위원장 ⓒ 지방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 뉴스프리존

특히 김 위원장은 “오랜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그동안 단체자치 중심에서 이제는 주민이 지방자치 주체가 되는 자치분권 2.0시대가 활짝 열렸다”며 “이번 법안에 담긴 주민 참정제도 강화로 주민들 참여의 길이 활짝 열린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2021년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과 자치경찰 실시로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본격적인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알리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며 “주민이 주인되는 본격적인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도록 관련 기관과 공동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황명선 회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 만"이라며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기념비적 일"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개정·폐지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지방자치는 주민중심으로 변화되고, 자치단체 간 연합이나 교통 등 광역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 가능해짐으로써 지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주민선택에 따라 지방정부의 기관구성이 다양화되는 등 우리 지방자치의 모습은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 조항이 통째로 삭제된 것은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향후 ‘주민자치회’를 도입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시도단위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지만 현장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기초단위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주민자치회 실시 조항은 여야 논의 과정에서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등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며 “향후 국회에서 여야 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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