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 5년간 노동자 10명 사망…벌금 1000만원 '솜방망이 처벌'"
노동자 1명 목숨값 100만원 vs 최정우 회장 상반기 급여 12억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현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웅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포스코 포항제철에서 지난 5년간 10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했으나 정작 원청의 대표인 포항제철소장은 겨우 벌금 1,000만원 내는 데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이 노동부를 통해 받은 '포스코 포항제철 중대재해 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포항제철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는 총 8건, 피해자는 10명에 이른다.

이 중 현재 수사중인 2건을 제외하면 원청인 포항제철의 소장이 처벌된 경우는 6건 중 1건, 4명이 질식사한 사고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된 것이 전부였다. 법인 역시 최고 처벌이 1,000만원 벌금에 불과했다.
 
노 의원은 "노동자의 사망 원인은 추락, 협착, 질식, 폭발 등 위험한 업무에 대한 안전수칙 미비가 대부분인데도, 원청과 하청의 대표들은 구속은 커녕 집행유예조차 받은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포스코를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만들었고 대한민국을 산재사망사고 1위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노동자 10명 목숨 값이 겨우 1천만 원인데 비해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상반기에만 12억원의 급여를 받았다"면서 "포스코가 사상 최대 적자임에도 최 회장은 작년보다 임금을 49%나 더 챙겼다"고 꼬집었다.
이어 “10명의 노동자 목숨값이 경영자의 이틀 치 일당조차 안된다”며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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