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사건 불기소에는 항고

[서울=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시민단체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14차 고발을 하면서 나 전 의원에게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또한 동양대 최성해 전총장에 대한 검찰의 직무유기와  검경의 부실 수사에 대해 규탄했다.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시민단체 ⓒ 민생경제연구소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시민단체 ⓒ 민생경제연구소

24일 오전 11시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기자회견을 개최한 , 민생경제연구소, 시민연대 '함깨', 사학개혁국본 등 단체는 "국민의힘당 소속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수많은 비리들에 대한 끝없는 거짓말과  국민·언론 기만이 너무나 심각하다"면서 "단군 이래 사상최악의 뻔뻔함과 적반하장이계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나경원 전 의원은 속죄의 의미로 지금 당장 정치권을 떠나고 석고대죄, 국민의힘당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한 타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면서 "작금 누가 거짓말을 일삼고 국민들은 속이고 있는지, 언론들과 국민들께서 직접 한번 판단해달라"고 했다.

그를 위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지정하는 언론사 주최의 공개토론에 즉각 응하겠다며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즉각 공개토론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그동안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입시비리·사학비리·채용비리·예산비리·특혜 비리 문제 등을 꾸준히 제기해오고 대응해온 교육·시민단체들은 오늘 공동으로 다시 한번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최근 서울대의 조사결과 등을 통해서 확인된 나경원 모자의 비리들에 대해 14차 고발장(뇌물죄/국고손실죄/업무상배임죄/강요죄 등)을 제출, 검찰은 이제라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온갖 비리 문제들에 대해 반드시 기소하고 엄벌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단체는, "최근 검찰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 비리 사건들 중 SOK 채용비리 문제(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 결과 채용과정의 부당했다고 나와 있음)와 아들의 서울대 제1저자 논문 사건을 석연치않게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12월 24일 오늘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그동안 제기한-전교조 고발까지 포함하면- 총 13번의 고발이 모두 근거가 확실했다며 "최근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MBC 탐사 전문 기자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황희두TV의 황희두 대표 등에 대해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까지 자행했고 이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있었다"면서 "죄가 없는지 알면서도 형사 고소를 일삼은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반드시 무고죄의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2016년 뉴스타파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오히려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비리를 지적·질타하고 뉴스타파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비리들의 내용과 근거들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14차 고발장'과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의 최근 경찰 수사' 결과 설명 및 검찰의 즉각 기소 촉구 자료도 별첨했다.

ⓒ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별첨]

동양대 최성해 전총장에 대한 검찰이 직무유기와  검경의 부실 수사를 강력히 규탄
 
1.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2019년 9월 26일 동양대 최성해 전총장을 교비 횡령, 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
 
2. 2015년 교육부 회계감사에 의하면 최성해 동양대 전총장은
1) 법인 협의회 회비 16,085,000원을 교비로 지급
2)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인정 받지 못한 재산의 취등록세 8,510,000원을 교비로 지급
3) 28차례에 걸쳐 교비 28,878,000원을 제 3자에게 지급하는 등 사용 용도가 지정된 교비를 교비회계 지출대상이 아닌 사항에 53,473,000원을 불법 지출하여 횡령을 하였고
 
4) 교비회계에 세입하여야 하는 대학시설 임대료 31,494,600원을 법인회계에 세입
5) 교비회계에 세입하여야 하는 학교 교육용도 기부금 985,721,000원을 법인회계에 세입하는 등 교비회계에 세입하여야 하는 금원을 법인회계에 산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고 학생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6) 119억원 상당의 건설계약을 동생이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낙찰받도록 하여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등 119억원 상당의 입찰을 방해하여 동생의 건설사가 학교 건축을 수주하게 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배임행위를 하였음
 
이상의 횡령 및 배임행위는 모두 교육부 회계감사에 의해 적발된 사항이었음
 
3. 최성해 전총장은
1) 자신의 학력을 워싱턴침례신학대학 교육학 박사로, 경력을 미국 포스틱스침례교회 부목사로 기재하여 왔으나, 이는 모두 허위 학력 및 경력이었음
 
2) 최성해 전총장은 날조된 학력과 경력을 이용하여 자신을 교육 전문가로 포장하였고, 1998년에는 ‘교육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저서를 출간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는 바,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로 사기죄가 성립됨
 
3) 더 나아가 날조된 학력과 경력으로 동양대 총장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이사, 한국대학총장협의회 이사 등 사회 중요 직책을 맡아 왔는 바, 이는 해당기관의 평온하고 정당한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함
 
4. 횡령 및 배임 혐의는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 적발된 사항이었고,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1회 실시하였을 뿐 피고발인 조사는 실시하지 않다가, 고발된 지 1년이 지난 2020년 9월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안동지청을 사건을 이관하였음
 
5. 사건이 안동지청을 이관된 뒤, 최근 경찰(경북 영주경찰서) 조사를 통해 업무상 횡령만 일부 기소 의견부로 송치되고 나머지는 불기소 및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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