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선취금지원칙 위배…행정행위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이익 발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프리존DB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프리존DB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한다.

정청래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재판부가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 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자의적·편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된다.

정 의원은 "이는 법치주의 및 본안 선취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집행정지 신청 단계에서 본안 판단의 선취가 이뤄져 행정 행위의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하게 돼 처분 효력 정지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버스 지난 후에 버스를 정지시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만은 윤석열 사태를 방지해야한다"며 '윤석열 방지법'임을 명확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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