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9만명 대상....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총 792명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30일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에 대비해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했다.

이날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약 9만 명의 벌금수배자가 수배해제됐고, 신규 수배입력(월 1만 5,000건 추산) 조치도 일시 유예된다.

이번 지시는 신규 수용자 중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자가 차지하는 비율(약 20%),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 벌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정당국과 협의해 결정됐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792명이다. 이 가운데 수용자(출소자 포함)가 771명이며, 구치소직원이 21명이다.

또한 수용자 771명 중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있는 수용자(출소자 포함)는 409명이다. 동부 구치소에서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된 확진자가 345명이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서울 남부교도소와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된 뒤 확 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가 각각 16명·1명이다.

또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를 포함해 전 국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수용자와 직원은 총 837명으로 전날보다 37명 증가했으며 누적 사망자는 1명이다.

이처럼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교정당국과 방역당국은 이날 동부구치소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4차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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