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가해’ 주장은 진실을 덮는 도구로 악용, 언론도 진실 외면 방조"

경찰 "박원순 피해자 휴대폰에 성추행 방조 직접 증거 없었다"

서울시 부시장 출신 윤준병 "박원순 불기소는 사필귀정"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 7월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증거로 내민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초대화면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 7월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증거로 내민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초대화면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 고소인 외에 또 있다는 피해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2) 고소인이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서울시 직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3) 4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당했는데, 증거가 ‘텔레그램 초대화면’ 말고 뭐가 있습니까?

(4) 비서실 직원들이 살아있는 동료를 두고 죽은 박 시장을 두둔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5) 참담한 상황에 놓인 박 시장 유족들의 가슴을 증거도 없이 수십 번씩 후벼파면서 사람으로서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전우용 역사학자 29일 SNS-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와 변사 등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29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이날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주변 인물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 고소·고발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에 지금 언론들은 여성단체나 야당 측의 입장 등으로 문제 삼으면서 경찰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당시에는 없는 [박원순, 간부 회의서 문제 될 소지 문자 주고받았다] [박원순, 극단선택 전 독극물 검색..주변에 "문자 문제 될 것"] ["이게 나라냐" "적극 수사 안 해" 박원순 성폭력 수사 종결에 반발 커져] 등 온갖 유언비어를 끌어모아 박 시장의 성추행 불씨를 살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정의당의 반발이 심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무혐의'로 불기소 결론을 내린 데 대해 “경찰 수사 결과를 두고 전 서울시장 측근들은 위력 성폭력이 없었던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타당한 것 마냥 ‘가혹한 낙인’, ‘피눈물 나는 고통’ 운운하고 있다”라며 “서울시 성차별 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에 2차 피해 징계 규정 수립을 발표하면 뭐하냐. 2차 가해가 난무한 지금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가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지 5개월여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10일 가로세로연구소가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을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라며 "경찰은 피해자와 서울시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의 최종 처분과 가세연 등 고발인들의 반성하는 자세 등을 보고, 무고 등 법적 조치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관련해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방조 혐의 피고발인 중 1명인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고소인 측 주장이 거짓이거나 억지라는 게 확인됐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 사건 등 경찰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올려 조목조목 설명했다.

오 전 실장은 "경찰 조사에 의해 고소인 측 주장이 거짓이거나, 억지 고소·고발 사건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라며 "서울시 전·현직 직원들이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고소인 측 진술에 따라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고, 고소인 등과 대질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혐의점을 밝혀낼 수 없었다고 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중심주의’와 ‘2차가해’ 주장은 진실을 덮는 도구로 악용됐다"라고 비판했다. 오 전 실장은 고소·고발인, 고소인측 변호인, 일부 여성단체는 자신들의 주장은 일방적으로 제기하면서 피고소·고발인들이 합리적으로 내놓는 문제제기와 의문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가해를 내세워 비난과 공격을 일삼았다"라며 "상당수 언론도 무비판적으로 이들의 주장에 동조해 진실을 외면했으며, 진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묵인 방조' 혐의가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난 만큼 (고소인 측의) 다른 주장들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라면서 "고소인 측의 4년 성폭력 주장 또한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오 전 실장의 이같은 주장에 고소인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성추행 사건은 사망했기 때문에 더 조사할 수 없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것"이라며 "방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강변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지난 8월 17일 오후 조사를 마치고 서울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경찰 조사를 받은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지난 8월 17일 오후 조사를 마치고 서울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도 페이스북에 연이어 메시지를 올려 경찰의 불기소 처분에 2차가해 운운하며 반발한 정의당과 여성단체에 따져 물었다. 그는 경찰 발표에 대해 (1) 박시장 혐의 확인할 수 없음. (2) 비서실 직원들의 방조 무혐의, (3) 이른바 ‘2차 가해’ 행위자 검찰 송치 또는 군부대 이첩이 요지라고 했다.

그는 "정의당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 언급하지 않으려 했는데.."라며 "정의당이 박원순 관련 수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2차 가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정의당은 ‘조문 거부’를 시작으로 지금껏 고 박원순 씨 유족들에게 2차 3차 4차 5차 이상의 가해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또 "텔레그램 대화방 초대화면이 성추행 범죄의 증거(김재련 변호사) 마기노기 게임 접속 기록이 표창장 위조 범죄의 증거(정경심 재판부) 다른 말인지 같은 말인지..."라며 "'평소 사람들과 어울려 말타고 활쏘기를 즐긴 게 역심을 품은 증거'라던 시절이 다시 온 듯"이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경찰 수사 결과 김재련 씨와 여성단체 간부들이 일부러 박 시장 발인날을 택해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이라고 믿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박 시장의 성추행 범죄가 ‘사실’이라고 강변하려면, 김재련 씨와 여성단체 간부들이 먼저 자기들 주장이 ‘사실’이라는 근거를 밝혀야 할 거"라고 못박았다.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 입장문 전문

1. 경찰 조사에 의해 고소인 측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억지 고소·고발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고 박원순 시장 관련 사건을 6개월 가량 조사하였고 오늘 그에 따른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찰은 서울시 전·현직 직원들이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고소인 측 진술에 따라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다. 고소인과 피고발인 또는 참고인들의 대질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혐의점을 밝혀낼 수 없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7월9일부터 지금까지 태산이 떠나갈 듯 나라를 요동치게 했던 충격은 고소·고발인, 고소인 측 변호인, 그리고 일부 여성단체들의 억지 고소·고발과 거짓 주장이 진원이라는 것이 경찰조사에 의해 확인되었다.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이런 진실이 재확인될 것이라 믿으며, 검찰 수사에서도 진실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

2. 방조를 기정사실화해서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한 세력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고소·고발인, 고소인측 변호인, 일부 여성단체는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 20여 명의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에게 성폭력의 ‘묵인 방조범’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었다. 그 가혹한 낙인 아래서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은 피고발인 혹은 참고인으로 경찰 수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으며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었다.

고소·고발인, 고소인 측 변호인, 일부 여성단체의 거짓 주장은 비서진과 행정공무원 다수에게 회복할 수 없는 명예훼손을 한 폭력행위이다. 아울러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과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하다.

따라서 방조를 기정사실화해서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한 사람과 조직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다.

3. ‘피해자중심주의’와 ‘2차가해’ 주장은 진실을 덮는 도구로 악용됐다.

고소·고발인, 고소인측 변호인, 일부 여성단체는 자신들의 주장은 일방적으로 제기하면서 피고소·고발인들이 합리적으로 내놓는 문제제기와 의문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가해를 내세워 비난과 공격을 일삼았다. 상당수 언론도 무비판적으로 이들의 주장에 동조해 진실을 외면했으며, 진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일방적 주장에는 납득이 되지 않는 많은 의문과 간극이 존재하며, 이를 해소해야만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고맙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상식적인 주장에 공감하고 격려를 보내주셨다. 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4. 고소인측의 ‘4년 성폭력’ 주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소·고발인, 고소인측 변호인, 일부 여성단체가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주장한 ‘묵인 방조’ 혐의가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난 만큼 다른 주장들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 그들은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 일관되게 “4년에 걸쳐 성폭력이 있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8차례(인사 시기)에 걸쳐 전보 요청을 했으나 묵살당했다”며 성폭력과 묵인·방조를 한 몸뚱이로 주장했다. 하지만 묵인·방조가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4년에 걸친 성폭력이라는 주장 또한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5. 고소인측에서 작성한 진술서 유포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고소인측에서 작성한 진술서(소위 찌라시) 유포 행위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음이 드러난다. 고인의 사망 당일 새벽부터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록 전파된 찌라시는 이 사건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했고,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이 난무하도록 만들었다. 만약 고소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진술서가 유포되면서 유발된 피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진술서는 고소인 측에서 작성되었고, 그 유포자와 유포 경위에 대한 조사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6. 향후 청문회, 공직선거 등을 빌미로 제기되는 근거없는 주장은 엄중대응할 것이다.

최근 공직후보자들이 이 사안에 대해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한 것에는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두 공직후보자가 경찰조사 결과를 덮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한 발언이었다면 이를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향후 공직자 청문회, 공직선거과정 등에서 근거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동조하는 것은 인격탄압과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7. 거짓과 일방주의를 넘어 고인이 꿈꾼 미래로 나아가자.

더 이상 주관적 판단에 의한 허위주장이나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정리와 치유, 그리고 미래로 나아갈 시간이다. 우리는 상처를 극복하고 고인이 꿈꾸었던 “사회적 약자가 온전히 존중받는 세상, 건강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더 혁신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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