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카로운 기자의 눈으로 공익을 위한 보도하는 기자에 재갈 물리지 말라

[서울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에게 ‘때밀이’라는 막말을 했던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첫 보도를 한 언론사인 뉴스프리존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기사 삭제와 3천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한것 관련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이 31일 정 의원에게 일침을 날렸다.

"앞에서는 '일부 부적절한 용어 사용으로 오해를 불러온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문제제기한 언론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이는 언론 탄압이자 사적 보복"이라며 "손해배상 청구할 시간이 있다면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부터 하길 바란다"고 꾸짖었다.

뉴스프리존과 해당 기사를 쓴 윤재식 기자에게 보내온 조정 신청서에서는 정 의원이 '동료 한분에게 “누구야?싸우지마”라고'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윤 기자는. 이 사건의 가장 핵심 단어인 ‘때밀이들’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빼버리고 자신의 발언을 왜곡하면서 본 기자의 기사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뉴스프리존과 해당 기사를 쓴 윤재식 기자에게 보내온 조정 신청서에서는 정 의원이 '동료 한분에게 “누구야?싸우지마”라고'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윤 기자는. 이 사건의 가장 핵심 단어인 ‘때밀이들’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빼버리고 자신의 발언을 왜곡하면서 본 기자의 기사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용인시갑)과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2년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故 김용균씨 어머니를 비롯한 유족들이 구호를 외치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적절치 못한 언행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를 국회현장에 나가있던 윤재식 기자가 의원들 바로 옆에서 현장을 목격한 그대로 작성해 보도했다.

이 기사는 영상과 함께 꽤 큰 파장을 불렀다.
SBS, JTBC 등에서 윤 기자에게 영상 원본을 구하는 한편  이를 중점있게 보도했다.

참조☞ 故 김용균 노동자 유족들 농성 中..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뜬금 없이 내뱉은 "때밀이들(?)  

일파만파 화제가 된건 공중파 언론의 관심덕이었다. 그런데 정 의원은 언론중재위에 윤재식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

윤 기자는 이번 정 의원의 적반하장격 으름장을 놓는 언론중재위 손배 제소 관련 "때밀이들이라는 발언을 한 건 맞지만 유족들을 <향해서>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 수정을 요구했고, 그 요구를 수용해 기사에서 <향해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때밀이들” 언행에 관해서는 ‘뜬금없는 언행’, ‘적절치 못한 언행’,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언행’,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어‘,’부적절한 단어‘ 등이라고 수정해 줬음에도 언론인중재위에 이의를 제기한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와관련 사건보도를 직접 다루고 보도하는 경험 많은 기자와 전문가들은 이번 일은 언론중재위에서 정 의원 제소를 받아들일 만큼 팩트나 기사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때밀이’ 정찬민 의원 언론사 손해배상 청구 관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에게 ‘때밀이’라는 막말을 했던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첫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앞에서는 “일부 부적절한 용어 사용으로 오해를 불러온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문제제기한 언론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언론 탄압이자 사적 보복입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시간이 있다면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부터 하길 바랍니다.

2020년 12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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