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종용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특검 임명권을 부여 받았다. 내년 1월 퇴임 예정인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을 이을 차기 대법관으로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제청됐다.

▲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에 제청된 안철상 대전지법원장(좌)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우). / 대법원 제공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으로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최교일 의원은 지난 27일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임명제청이다. 안철상 법원장과 민유숙 고법 부장판사 모두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고, 비서울대 출신 법원장과 여성 법관이라는 점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무엇보다도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특검법안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특검 임명권을 부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표결한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을 새 대법관으로 임명하며 이 과정은 한 달 안팎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부터 지난해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까지 모두 12차례 시행된 특검법 가운데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이 주어진 적은 4번(2005년 러시아 유전개발, 2007년 BBK, 2010년 스폰서 검사, 2012년 디도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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