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채용 시, 1인당 최대 월 250만원 9개월간 인건비 지원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채용 시, 1인당 최대 월 250만원 9개월간 인건비 지원(창원시청)/ⓒ뉴스프리존 DB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채용 시, 1인당 최대 월 250만원 9개월간 인건비 지원(창원시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자동차산업 퇴직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최대 월250만원, 9개월간 채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6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은 퇴직자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도 숙련인력 활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시행됐다.

당초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2019년도에 사업종료 예정이었으나, 지역 자동차업계의 고용조정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창원시와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20년 4월부터 자동차산업 관련 기관과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아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25개 기업 56명이 8억9200만원을 지원받았다.

유재준 일자리창출과장은 “수출과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관련업체들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숙련인재를 채용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일자리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지역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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