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유병수기자]  최순실게이트와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후, 시국선언과 공동행동으로 문화예술계의 움직임과 예술인 블랙리스트, ‘차은택 라인’ 등을 균형 있게 뉴스프리존은 다루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역할을 하고 있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와 관련된 특혜 의혹 및 부정 입학이 이화여대 내에서 터지고, 잇달아 JTBC에서 최순실 씨가 국정개입에도 적지 않게 개입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열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진 지 1년이 훌쩍 넘었다. 이들이 벌인 국정농단 사태는 하나씩 베일을 벗었지만,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됐다고 알려진 재산 축적 과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지난 3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태민(최순실씨 아버지) 일가의 재산이 273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최순실씨의 재산은 부동산 36개 신고가 기준으로 228억원 규모다. 그러나 해외 은닉 재산 등 특검팀에서 밝히지 못한 재산이 수조원대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 의혹수사를 위한 특검 추진을 공식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키로 하면서 특검이 출범할 전망이다.

▲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이 지난 2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별검사란 고위공직자 등 범죄 혐의가 드러났을 때 독립적 지위를 갖고 수사를 벌이는 기구다. 그동안 여야가 특검에 합의하면 개별 사안마다 특검법을 제정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상설특검' 공약에 따라 특검법이 제정돼 2014년 6월부터 시행됐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나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이들의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이른바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의 정식 명칭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여야 의원 135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 내용을 보면,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국정농단 연루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불법·부정 축재가 발견될 경우 국가에 귀속하도록 했다.

조사위원회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을 포함한 어떤 외부의 지시나 간섭에서 자유로운 독립기관이다. 위원으로는 판검사나 교수 등 법조계 전문가와 회계사, 금융분석 전문가 등이 활동한다. 또한 이들의 재산이 언제 만들어진 것이든 관계없이 소급해 적용할 수 있고, 누구든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이 형을 받고 나온 뒤에도 이 재산을 이용해 정치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또다시 국정농단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재산 몰수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검에 의한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다. 위원회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중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그동안 11개의 특검팀이 출범해 고위공직자 등 인사의 비리수사를 진행했다. 특검법은 그동안 10차례 제정됐는데 첫번째인 1999년 9월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유도 및 검찰총장 옷로비 사건 당시 특검팀이 각각 1팀씩 꾸려졌다. 이후 Δ이용호 금융비리사건(2001년) Δ대북송금 사건(2003년) Δ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사건(2004년) Δ러시아 유전개발 사건 (2005년) Δ삼성비자금 사건(2008년) Δ이명박 전 대통령 BBK의혹 사건(2008년) Δ스폰서 검사 사건(2010년) Δ디도스 사건(2012년) Δ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2012년)에 특검이 도입됐다.

하지만 전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은 대부분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2003년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해 박지원 현 국민의당 의원과 임동원 전 국정원장,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노 전 대통령 측근비리사건 특별검사는 김진흥 변호사가 맡아 불법자금 4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기소했다.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다른 측근들의 비리의혹은 대부분 사실무근으로 결론났다.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당선인을 상대로 제기된 BBK 의혹에 관한 특검수사도 사실무근으로 결론났다. 정호영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이 BBK 운영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이 시행되기 전 검찰이 내놓은 수사결과와 같은 결론이다. 이광범 특검은 2012년 10월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은 불구속기소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위반 의혹은 무혐의로 끝났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야당이 특검에 관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 특검팀이 출범하는 데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이 특검을 최종 선정하는 상설특검 대신 개별법으로 특검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헌법 제84조 등 법에 의해 형사소추(기소)가 불가능하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관 변호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의 수사는 한계가 있고 특별감찰관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민정수석 등 영향이 미칠 수 있는 특검보다 별도의 독립적 수사기구를 꾸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외에 최순실씨의 재산을 환수하려는 법안은 여러 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법안은 국정농단 행위자들이 재산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고, 신고포상제를 실시해 부정 축재 재산 신고자가 일정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추징 대상을 ‘최순실 게이트’뿐 아니라 ‘민주헌정 침해 행위자들’로 넓혔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법은 박정희 정권인 1974년부터 2016년까지 국정농단자가 불법 축재한 재산과 그것으로 발생한 이자수익까지 환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의 반대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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