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태우, 뇌물죄 수사 받는 자신의 스폰서와 유착…징계처분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 왜곡해 정치적 쟁점 만들어"

기소내용 5개 중 4개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인정,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국가감찰 기능에 심대한 침해 초래"
2018년 12월 중순부터 언론 통해 폭로전, 국회 출석한 조국 당시 민정수석 "김태우 비위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
폭로전 할 때마다 '엄마부대' '대한애국당' 등 열혈 지지받아,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총선 출마까지~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사찰을 한 적이 없음이 재확인되었다.>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 ... 혐의 중 5가지 범죄사실 가운데 4가지는 청와대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 김 전 수사관이 직접 언론의 힘을 통해서만 밝혀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폭로했던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에 대한 판결 내용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8일 페이스북)

2년여전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불법적으로 했다"며 청와대 상대로 폭로전을 이어갔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그가 줄곧 주장해왔던 '청와대 불법사찰'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2년여전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불법적으로 했다"며 청와대 상대로 폭로전을 이어갔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그가 줄곧 주장해왔던 '청와대 불법사찰'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2년여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 사찰을 불법적으로 했다"며 청와대 상대로 폭로전을 이어갔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그가 줄곧 주장해왔던 '청와대 불법사찰'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국가감찰 기능에 심대한 침해를 초래했다"며 징역 2년6월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청와대를 향한 폭로전 이후, 국민의힘 지지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또 그가 기자회견이나 검찰 출석 등을 할 때마다 엄마부대나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등 극렬 박근혜 지지 세력들의 열렬한 응원도 받았다. /ⓒ 연합뉴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청와대를 향한 폭로전 이후, 국민의힘 지지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또 그가 기자회견이나 검찰 출석 등을 할 때마다 엄마부대나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등 극렬 박근혜 지지 세력들의 열렬한 응원도 받았다. /ⓒ 연합뉴스

다만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비위 첩보 묵살 의혹,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과 관련한 김 전 수사관의 폭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미 외부에 알려진 내용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김 전 수사관에 대해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기소됐지만,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며 유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법 등에 따라 정당한 행위였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이미 마련된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수사관이 고발 절차를 알고 있었음에도 각종 언론을 통한 폭로전을 이어가며, 고의로 파장을 키웠다는 것이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2018년 12월 'TV조선' 인터뷰 등을 통해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 시절 특감반에서 근무할 때는 민간인 동향 파악이 없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불법 사찰이 없었다"며 "지금은 (불법사찰이)더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근혜' 정권 이상으로 불법사찰을 하고 있다고 강변한 것이다.  /ⓒ TV조선
김태우 전 수사관은 2018년 12월 'TV조선' 인터뷰 등을 통해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 시절 특감반에서 근무할 때는 민간인 동향 파악이 없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불법 사찰이 없었다"며 "지금은 (불법사찰이)더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근혜' 정권 이상으로 불법사찰을 하고 있다고 강변한 것이다. /ⓒ TV조선

한편, 해당 판결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주장한 청와대 특감반 불법사찰의 실체는 부정된 셈이다. 김 전 수사관의 경우 <TV조선> 인터뷰 등을 통해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 시절 특감반에서 근무할 때는 민간인 동향 파악이 없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불법 사찰이 없었다"며 "지금은 (불법사찰이)더 심해졌다고 봐야 한다. 조국 민정수석 자체가 법조인이 아니라 실무를 안 해 본 사람이라서 안 위험한지, 위험한지 잘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합법임을 가장해서 한 것이라, 지난 정부보다 더 위선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이런 김 전 수사관의 폭로를 근거로 <조선일보> 등 수구언론은 청와대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 사찰을 벌였다는 취지로 보도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야당은 이를 근거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집중적으로 겨냥해왔다. 그러면서 2018년 말일인 12월 3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조국 당시 민정수석도 출석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국회 발언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뇌물죄 수사를 받는 자신의 스폰서(건설업자 최모씨)와의 유착이라는 심각한 비위가 발각돼 민정수석실은 즉시 정식 감찰을 개시하고 대검에 조사 및 징계 의뢰 조치를 취했다”며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데 있다"고 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12월 31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뇌물죄 수사를 받는 자신의 스폰서(건설업자 최모씨)와의 유착이라는 심각한 비위가 발각돼 민정수석실은 즉시 정식 감찰을 개시하고 대검에 조사 및 징계 의뢰 조치를 취했다”며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데 있다"고 한 바 있다. /ⓒ 연합뉴스
지난 2018년 12월 31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뇌물죄 수사를 받는 자신의 스폰서(건설업자 최모씨)와의 유착이라는 심각한 비위가 발각돼 민정수석실은 즉시 정식 감찰을 개시하고 대검에 조사 및 징계 의뢰 조치를 취했다”며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데 있다"고 한 바 있다. /ⓒ 연합뉴스

그러면서 “이번 사태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그런데도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뒤 정치 쟁점화했다"고 질타했었다. 대검찰청의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김태우 수사관이 갑자기 언론 폭로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도 “김태우 수사관은 업무 과정에서 과거 경험과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업무 범위를 넘나드는 일탈 행위를 저질렀다”며 “민정수석실은 매 단계에서 시정명령과 엄중 경고를 내리고 근신 조치를 취하는 등 바로잡고자 했으나 그는 일탈을 멈추지 않고, 자신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가 비리 혐의로 수사받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찾아가 마치 청와대 관심 사건인 양 위장해 개입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선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를 주축으로 새해가 될 때까지 화력을 퍼부었지만, 맥빠진 공격들 뿐이었으며 조국 당시 민정수석만 돋보이게 해줬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김태우 전 수사관 그리고 자유한국당, 비리 기업인 간의 3자 결탁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하기도 했었다. 특히 김태우 전 수사관의 변호인이 석동현 변호사인 점도 거론하며, 석 변호사가 자유한국당에 수차례 공천신청을 했고 당협위원장까지 맡았던 정치인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국민의힘에선 공수처에 반대입장을 밝혔던 석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하기도 했었다)

지난 총선에서 김태우 전 수사관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을 지역구에 공천을 받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밀려 낙선했다. /ⓒ 연합뉴스
지난 총선에서 김태우 전 수사관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을 지역구에 공천을 받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밀려 낙선했다. /ⓒ 연합뉴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이후 개인 유튜브 방송을 개설해 청와대에 강한 비난을 쏟아내며 폭로전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또 그가 기자회견이나 검찰 출석 등을 할 때마다 엄마부대나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등 극렬 박근혜 지지 세력들의 열렬한 응원도 받았다. 그래서인지 지난 총선에선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을 지역구에 공천을 받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밀려 낙선했다. 

한편, 이같은 판결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사찰을 한 적이 없음이 재확인되었다"며 '이명박근혜' 정권 때처럼 불법사찰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야당과 보수언론이 김태우씨의 폭로를 근거로 그 얼마나 청와대를 공격했던가. 이 일로 인하여 특감반은 전면 해체되어야 했다. 나는 2018.12.31.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여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답변해야 했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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