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193 안성 141 평택 57 오산 9 모두 400전 계량기 교체
동파예방 수돗물 틀어 놨다가 하수관 동파 피해도 잇따라 발생
화재보험 가입자,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담보로 보상이 가능
[경기남부=뉴스프리존] 김경훈 /김정순 기자 = 2021년 들어서 한파가 지속되자 경기남부 지역(평택 안성 오산 화성) 에도 어김없이 동파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평택시의 경우 11일 새벽 5시 기준 올해 모두 동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57전을 교체했다.
안성시는 141전 교체, 오산시는 9전 교체, 화성시의 경우 무려 193전이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파신고는 대부분 일반주택이나 상가 순으로 피해가 컸다.
하지만 평택시 비전동 소재 한 상가의 경우 동파방지 목적으로 수돗물을 틀어 놨는데 하수관이 얼어서 터지는 바람에 지하실 일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같은 피해신고는 집계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화성시 맑은물 사업소 관계자는 “메인 수도관의 경우 지하 1.2미터 깊이로 매설되었기 때문에 동파가 쉽지 않지만,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보온조치가 소홀해 동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성시 상수과 관계자도 “신고 즉시 공무원이나 대행사가 달려가 교체를 해주고 있지만 뽁뽁이나 천을 활용한 보온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도 출시되었지만 비용 문제로 이같은 동파사고는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동파사고를 당했을 때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은 받을 수 없을까.
평택지역 한 보험설계사는 “ 동파 때문에 집 장판이나 가구가 피해를 볼 경우 화재보험의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담보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보험설계사에 따르면 이 때 화재보험 가입 시 '건물, 가재도구'를 '목적물'로 넣어야만 가능하다.
우연한 사고나 외래로 갑작스럽게 생긴 사고(동파, 누수 등)로 내 물건에 피해를 봤다면
수리 시공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급배수 설비가 노후화로 인해 손해는 해당이 안된다.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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