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기업 대상 근무환경개선비 1인당 300만 원...8월2일까지 선착순

경남도가 도내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신규채용 1인당 300만 원씩 , 최대 5천만 원의 근무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경남도청사/ⓒ경남도
경남도가 도내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신규채용 1인당 300만 원씩 , 최대 5천만 원의 근무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한다. 경남도청/ⓒ경남도

[창원=뉴스프리존]오태영 기자=경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청년채용 1인당 300만원 씩, 최대 5천만 원까지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도는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참여 기업을 8월 2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300명, 총 9억 원으로 100여 개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청년채용을 활성화하고 입사 후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2018년 10월부터 도지사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기준, 447개사가 참여해 1천492명분에 해당하는 43억 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

신청대상 기업은 경남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인 사업장 중, 신청일 현재 경남지역 거주 청년(만18~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청년채용 장려금 성격의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기업이다.

지원된 사업비는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등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휴게실 등 사내 복지시설을 위한 보수공사 등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희망 기업은 경남도 누리집 내 공고문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주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구내식당, 탕비실, 휴게실, 기숙사 등에 환경 개선물품 등을 구매하거나, 리모델링 공사 등을 추진하고 1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실사 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장실사 시 신규로 채용된 청년에게는 지원금의 5%인 1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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