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약 유효기간, 교육복지사 유형편입 사측안 수용 못해"

전국학비연대 대표자 20여 명이 13일 오후 경남교육청에서 전국 17개 교육청 대표교섭기관인 경남교육감의 직접 교섭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오태영 기자
전국학비연대 대표자 20여 명이 13일 오후 경남교육청에서 전국 17개 교육청 대표교섭기관인 경남교육감의 직접 교섭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오태영 기자

[창원=뉴스프리존] 오태영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3일 오후 전국 17개 교육청 대표교섭기관인 경남교육청에서 경남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학비연대 전국의 대표자 20여 명은 이날 집회에서 2020년 임금협약 마지막 남은 미타결 부분인 협약 유효기간과 교육복지사 직종 유형편입을 두고 교육청을 강하게 성토했다.

사측인 교육청은 임급협약 적용기간을 체결일로부터 오는 9월까지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노조측은 체결일로부터 6월까지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유효기간을 작년에 2개월 양보하고 이번에는 임금소급도 양보했다"면서 "하지만 사측은 유효기간을 점진적으로 후퇴시키는 안을 고수하며 임금처우 개선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유효기간을 6월까지로 하면 사실상 임금협상이 연중 진행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복지사 유형편입과 임금 인상 상당액 처리방식에서도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다.

교육청은 기본급이 타직종보다 높은 교육복지사의 기본급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타 직종의 기본급 인상액 상당액(20만 원)을 일시적 격려금으로 지급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노조측은 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노조 동의 없는 일방적 유형편입시도와 기본급 억제, 모멸적 격려금 지급을 결단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역합의 가로막는 집단교섭 반대, 집단교섭 타결을 위한 경남교육감의 직접 교섭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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