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비난하려면 무엇이든 한다. '해외 도피' 시도하던 김학의 '출국금지'한 데 대해 '특검'까지 우기는 주호영
'동영상' 속 명백한 김학의도 못 알아보며 사건 덮어버린 검찰이나, '불법 사찰' 피해자라고 우기는 국민의힘이나
"김학의 죄는 제대로 묻지도 못하고, 엉뚱한 걸로 논란을 지들이 만드네" "해외도피 하려는데 당연히 출금조치 해야지"
아무 증거도 없이 박원순 부관참시하며 '여성 인권' 운운하더니, 역시 그들의 DNA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구나!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본질은 이거야 가르마도 못 알아봐서 떡검들이 떡검대장 학의의 집단성폭행을 무죄 선고 한거야!! 떡검청산 기레기포함 그럼된다!!!"
"사각 팬티입고 헤롱헤롱 누가봐도 영상에 김학의인데 검찰만 못 알아보고 무혐의 처리... 그 범죄자를 두둔하는 주호영 제정신인가? 벌써 출국금지시켜야 되는데 퇴로를 열어준 검찰과 국짐당. 강제라도 잡아야지."
"왜 조두순이를 감싸지 그러냐??"
"민주주의를 이런식으로 활용하는 나쁜 언론들!!! 범죄자 해외도피 막으려고 하는데, 불법이 있었니 마니 시비를 걸다니..."
"와....진짜 대단들하다! 김학의 죄는 제대로 묻지도 못하고 엉뚱한 걸로 논란을 지들이 만드네....검레기들 대단해요!"
"죄는 온데간데 없고 김학의 출금으로 난리피우네 역시 뻔뻔한 놈들일세"
"그렇게 떳떳한 놈이 사촌 앞세워서 스리슬쩍 도망가려고 공항에서 생쑈를 했냐?"
"여성들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홀딱벗고 춤추고 노래하고 강간하고... 얼굴도 누가 봐도 김학의라고 알 정도로 동영상도 확보되고... 경찰도 동영상을 보면 누구라도 김학의라고 단정지을 수 있다고 했는데.. 검찰의 결론은 뭐였죠??? 그래서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는 시대적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똥볼 중에 왕똥볼 감싸줄 게 없어서 성범죄자 김학의를 감싸주나요. 김학의가 공소시효가 지나서 무죄를 받긴했지만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건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닌가요. 법원도 인정했는데 말입니다. 이런 놈이 해외도피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출국금지를 해야지 그냥 냅두나요. 무조건 정부랑 여당을 까려다보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막 떠들어대는군요 아 성범죄 정당이라 이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라 미처 생각을 못했나요" (네티즌 반응 모음)
법무부가 엽기적인 '특수강간' 범죄 혐의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시켰던 것과 관련, 국민의힘 그리고 검찰 등에서 공개적으로 시비를 걸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마치 김 전 차관이 '불법사찰 피해자'인 것처럼 강변하고 있는 꼴이다. 검찰이 문제의 동영상 속 매우 선명한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마저 모른 척해서 사건을 오랫동안 덮어버린 것이 본질임에도, 그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사람들을 물어뜯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형국이다.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2019년 3월경, 김학의 사건에 대해 재조사중이었다. 그 이후로 김 전 차관의 해외 도피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당시 이를 짐작하기라도 하듯 김 전 차관은 그해 3월 15일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3월 22일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탑승 직전 공항에서 제지당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가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하고 출국을 제지했으며, 현장에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직전까지는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있지 않았던 만큼, 항공권을 구한 김 전 차관은 체크인한 뒤 출국심사를 무사히 마치고 심사장을 통과할 수 있었다. 출국심사를 마치고 태국 방콕행 항공기가 떠나는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으로 향했다. 그러나 탑승 게이트 인근에서 대기하던 그는 탑승 시작 직전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 의해 출국이 제지된 것이다. 그의 출국 시도 사실을 전달받은 검찰이 그를 내사 대상자로 입건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이었다.
특히 출국 시도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치밀한 위장전술까지 펼쳤다. 해외도피를 위해 철저한 전략까지 짠 것이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소식이 알려지자 취재진들이 공항으로 찾아갔는데, 안경과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던 남성이 김 전 차관인 줄 알고 “몰래 출국하려 했냐” “갑자기 태국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등의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김 전 차관이 아니었다.
김 전 차관은 질문 세례를 받은 해당 남성 바로 뒤에 서 있었으며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붉은색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또 그 옆에는 검은 양복 차림을 한 남성 2명이 서 있기도 했다. 그렇게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소위 '바람잡이'를 앞세우기까지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한 정황이 뚜렷이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김학의 전 차관 측은 "해외 도피의사가 전혀 없었다"라고 뻔뻔하게 강변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에선 김학의 전 차관이 '불법사찰 피해자'라고 강변해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법사위 소속 유상범, 조수진 의원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에서 “법무부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공직·공무와 관련 없는 민간인 김학의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고 강변했다.
국민의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약 한 달이 지난 지난 11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를 위한 공문이 허위로 작성된 의혹이 있다"며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성윤 동부지검장 등 여러 사람의 불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리된 2013년 사건번호가 기재된 출국금지요청서로 출국을 막고 몇 시간 뒤 행정처리 차원에서 제출한 긴급승인요청서에서도 있지도 않은 2019년 내사번호를 찍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이 같은 행위를 은폐하려 한 범죄행위도 저질렀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들은 사건 조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까지 대통령이 지시한 5일 뒤 벌어진 일"이라며 "여러 사건에서 대통령이 말 한 마디만 하면 밑에서 불법, 부정이 엄청나게 자행된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목소릴 높이며 특검 도입까지 외쳤다.
또 일부 검찰까지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과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부장검사)은 12일 페이스북에서 "검사들이 급하게 구속영장 청구할 때 임시번호를 붙였다가 나중에 제대로 사건번호를 붙이는 게 관행인가. 그래서 '임시번호'로 출국금지한 것도 비슷한 관행이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자는 것인가"며 위법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적어도 내가 검찰에 몸담고 있던 20년간은, 검찰에는 그런 관행 같은 것은 있지도 않다"면서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이 끝장난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언론에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행위인데 관행 운운하며 물타기 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다"며 "일부 검사같지도 않은 것들이 불법을 저질러놓고 면피하느라 다른 검사들까지 끌어들이는 것도 기가 찬다"고 강변했다. 정유미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고위 검찰간부의 인사거래 제안’ 의혹이라는 검찰 내부 문제를 폭로한,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임은정 부장검사를 공개비난한 바 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페이스북과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2018년 2월 서울중앙지검 간부가 검찰총장 특사를 저차하며 "(임 부장검사가) 서지현 검사의 미투사건 참고인이라 부득이 승진을 못 시켰다"라며 자신을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으로 발령해줄테니 해외연수를 느닷없이 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던 날 한 법무부 간부로부터도 "감찰담당관실 인사 발령을 검토 중인데, 반대가 극렬하다. 검찰의 요구조건을 수락해야 인사발령을 낼 수 있다"며 제안을 받았다고 했다. 인사발령 조건으로 SNS 중단, 경향신문 ‘정동칼럼’ 연재 중단,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 제출한 전직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간부들에 대한 직무유기 등 사건 고발 취하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유미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14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2018년 2월의 상황을 거론하며 “유학과 부산지검 여조부장 자리 제안에 대한 너의 정동칼럼 발언은 네가 뭐가 오해한 게 아니라면 조직을 욕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당시 상황을 왜곡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나는 물론이고 윤대진 검사장도 너를 외국으로 유배 보내고 싶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내 기억엔 거기서 아무도 너에게 진지하게 어떤 자리를 제안하거나 약속한 일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임은정 부장검사는 같은 날 오후 “2018년 2월 21일, 저는 인사동에서 윤대진 당시 중앙지검 1차장을 만났다”며 동석한 검사가 “정유미 당시 중앙지검 공판3부장”이라고 밝혔다. 윤대진 차장은 '대윤'이라 불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며, '소윤'이라고 불린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윤대진 차장의 권유에 대해 “진지하게 듣는 체 하며 맞장구를 치긴 했지만 속으로는 몹시 불쾌했다”며 “시끄러운 사람 해외로 보내려는 의사가 노골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회고했다. 그는 “미투 운운 거짓말을 한 사람의 나머지 말도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기인 (정유미) 중앙지검 부장을 옆에 두고, 이미 동기들이 2회째 근무 중인 부산지검 여조부장 후임자리가 먹음직스러운 거래조건인양 내미는 거라, 모욕적이었다“고 당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정유미 부장이 당시 주의 깊게 안 들었다고 하기엔 관련 대화가 너무 길어서 못 들었을 리 없다”며 “기억을 못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검찰 고위직 출신인 김학의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6년 여름부터 2008년 2월까지 13차례의 성접대(특수강간)를 비롯해 현금 및 수표 1900만 원, 1000만 원 상당의 그림 한 점 등 1억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주 별장에서 받은 13차례 성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또 2000년부터 2011년 사이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4900여만 원을 받고,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모 저축은행 전 회장 김모 씨로부터 1억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28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그 많은 혐의들 중에서 극히 일부분의 뇌물수수 혐의만 인정됐을 뿐, 시민들의 거센 공분을 샀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판결이 내려졌다.
1심과 마찬가지로 문제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씨로부터 마지막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2008년 10월부터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해도 2018년 10월이 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2019년 6월 시점에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초 김학의 전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이 제기됐을 때, 검찰이 신속히 수사했더라면 뇌물수수 혐의뿐만이 아니라 특수강간 혐의도 각종 뇌물수수 혐의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14년 피해자의 고소장이 제출됐을 때에라도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충분히 그를 처벌할 수 있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이었던 김 전 차관의 얼굴을 문제의 영상에서 매우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검찰이 '정체불명의 남성'이라고 강변하며 봐주었기에 이런 황당하고도 공분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수많은 여성들의 삶을 짓밟은 중범죄 혐의자를 마치 '사찰 피해자'라도 되는 듯이, 두둔하고 나선 국민의힘과 검찰의 모습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김학의 전 차관까지 두둔하고 나선 국민의힘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아무 것도 밝혀진 것이 없음에도, 마치 권력형 성범죄자로 몰아가며 여론몰이하지 않았었나? '1차 가해'가 증명된 것이 전혀 없음에도, 여성단체들이 쓰는 기승전 '2차 가해' '3차 가해' 운운하지 않았었나?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을 5개월여간 수사했던 경찰은 지난달 말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또 서울시 비서실 직원들이 성추행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역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낸 바 있다. 그렇게 고인의 발인날까지 기자회견을 열며 핏대 세우던 고소인 측(김재련 변호사)이 내놓은 증거라고 해봐야 증거라고 하기도 민망한 '텔레그램' 초대화면 사진 한 장 뿐이니 말이다.
반년 동안 증거 하나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고소인 측과는 달리, "권력형 성범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측에서 내놓은 증거물이 훨씬 많으며 꽤 구체적이다. 지난해 9월 <열린공감TV>에선 박원순 전 시장과 고소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시점은 지난 2019년 3월이며, 박원순 시장의 생일파티가 시장 집무실에서 열리는 모습이다.
영상을 보면, 박원순 전 시장과 고소인이 함께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이 보이는데 고소인은 박 전 시장 옆에 밀착해서 손을 자연스레 얹고 있다. 케이크 칼을 쥐고 있는 박 전 시장의 손 위에 고소인의 손이 포개어 있다. 특히 고소인이 박 전 시장 왼쪽 어깨에 자연스레 손을 얹는 모습까지 보인다. 그 외에도 고소인의 인스타그램에는 박원순 전 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다수 발견됐으며, 해당 사진과 함께 즐거움이 듬뿍 묻어나는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고발뉴스TV>에서 공개된 고소인의 영상도 있다.
최근 공개된 고소인이 박원순 전 시장에 보낸 손편지(2016년 2월 25일, 2017년 2월 15일, 2018년 5월 14일자 작성)를 보면, 성추행을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고소인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고소인이 박 전 시장을 향해 애틋한 감정을 드러낸 내용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아무 증거도 없이 고인을 부관참시하며 마음에도 없는 '여성 인권'을 운운해놓고는, 명백한 성범죄 혐의자이자 해외도피 시도까지 하려 했던 자를 두둔하고 나선 꼴이니 역시 그들의 DNA는 절대로 변하지 않은 것이다. 김학의 사건 피해자들을 향해 대놓고 2차 가해, 3차 가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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