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촛불혁명, 법원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청와대는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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