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대웅바이오센터 전경 /ⓒ대웅제약
용인 대웅바이오센터 전경 /ⓒ대웅제약

[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대웅제약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Contact Development & Manufacturing Orgainzation)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을 취급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웅제약은 이번 허가를 기반으로 세포치료제를 포함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와 개발부터 품질시험·인허가 지원·보관 및 배송·판매까지를 아우르는 '올인원(All-in-one) 패키지' 사업을 시작한다.

이 회사는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당뇨성 족부궤양치료제 '이지에프 외용액'을 개발했으며, 자체개발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캐나다 연방보건국(Health Canada) 등의 GMP 인증을 따낸 바 있다.

대웅제약 박종원 세포치료센터장은 "대웅제약은 바이오의약품의 FDA실사 및 허가경험을 보유한 회사이며 첨단바이오의약품을 관장하는 세포치료센터는 절반 이상이 석·박사로 구성된 전문가 조직"이라며 "해외진출을 위해서든, 국내시장 공략을 위해서든 대웅제약과의 협력은 후회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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