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 9~12월 지난 4개월 분, 이달 중 추가 연장 논의
[김해=뉴스프리존] 우성자 기자= 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를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감경 대상은 농업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시 관리 공유재산 가운데 기타용으로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점인 지난해 8월 23일부터 12월말까지 이미 납부한 임대료 4개월분에 대해 50%를 환급한다. 신청은 이달부터 3월까지 시청 각 재산관리부서로 하면 된다.
시는 앞서 지난해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분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 요율을 50% 인하하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해 총 71건, 1억6천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시는 이달 중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기간 추가 연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부분의 솔선수범이 민간의 자발적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성자 기자
wksjj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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