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처럼 소리 질렀는가, 몸싸움 했는가, 기물 파손했는가, 욕설했는가"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15일 국회사무처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했던 산업재해 유족들에게 국회 청사 출입 제한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농성 기간 중 국회 본관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인권을 뺏더니, 이젠 아예 국민의 권리를 뺏으려고 작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사무처가 어제 29일간의 단식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 고 이한빛 피디 아버지 이용관 씨, 이상진 민주노총 집행위원장 등 3명의 단식농성자에게 국회출입제한 조치를 고지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국회사무처는 국회 내에서 피켓을 드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 3명의 농성자들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손피켓을 들었다는 것을 출입제한 조치의 근거로 들었다"면서 "국회의원들의 몸싸움 등 온갖 불법에는 눈감던 국회가, 산재로 자식 잃은 부모가 대한민국의 다른 자식들 살리자고 작은 피켓 하나 들었다는 것을 이유로 국회 출입을 막는 처사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욱이 한 달 간의 단식으로 건강조차 아직 회복이 안된 분들에게 국회사무처의 이런 태도는 참으로 안타깝다. 이것이 동물국회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유가족들이 국회의원처럼 소리를 질렀는가, 몸싸움을 했는가, 기물을 파손했는가아니면 욕설을 했는가"라며 "고작 법사위 회의장 앞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작은 피켓 하나 든게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유가족과 함께 단식 중이던 이상진 중재법 제정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법사위 앞에서 단 한 번도 피켓을 들지도 않았다. 또한 본회의가 열렸던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 참관도 법사위원장 허가와 국회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국회사무처 기준대로라면 응당 국회를 난장판 만드는 국회의원들부터 출입제한 조치를 해야 마땅하고, 그래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바로 그 모습이 국회가 국민 신뢰도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국회사무처의 이번 부당한 처사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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