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캠프 “수사의뢰 대외적 공표 자의적 불공정한 조치...개탄을 금할 수 없다”

[뉴스프리존] 도형래= 대한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가 이종걸 대한체육회장 후보를 ‘수사 의뢰’하자 이종걸 후보 측은 “불공정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종걸 후보 선거캠프는 “수사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이종걸 후보의 정책토론회 관련발언을 자의적으로 ‘위반행위’로 단정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종걸 후보 선거캠프는 “수사의뢰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매우 자의적이며 불공정한 조치일 뿐 아니라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로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기흥 후보에게 질문하는 이종걸 후보 (사진=대한체육회장 정책토론회 방송 캡처)
이기흥 후보에게 질문하는 이종걸 후보 (사진=대한체육회장 정책토론회 방송 캡처)

선관위가 문제 삼은 것은 지난 9일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이종걸 후보가 ‘이기흥 후보의 직계비속이 체육단체에 위장 취업하고, 월급을 받아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다. 이종걸 후보 측은 이 사건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했고, 이에 이기흥 후보는 무고로 맞고소를 한 상태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양측의 주장과 견해가 팽팽한 사안을 두고 체육회장 선거운영위가 “사직 당국에 수사의뢰하였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표해 버렸다. 

체육회장 선거운영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1월 15일 제14차 위원회의에서 OOO후보자(이종걸 후보자)가  △△△후보자(이기흥 후보자) 직계비속의 체육단체 위장취업 횡령‘과 관련한 발언내용에 대해 사직당국에 수사의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체육회장 선거운영위가 법령 위반 조항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5조(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금지) 등이다. 

체육회장 선거운영위는 이종걸 후보가 공개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을 두고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체육단체 관계자는 “체육회장 선거운영위는 이기흥 현 회장 체제에서 구성됐다. 기울어진 운동장”면서 “이종걸 후보의 활동에 대해 사사건건 문제를 삼는다”고 말했다. 

이종걸 후보는 이기흥 후보 자녀와 체육회 관련 연맹에 위장 취업해 급여를 부당하게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지난 12일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종걸 후보는 당시“근무하지 않으면서 근무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수령토록 한 것은 사리사욕을 채운 공금횡령이며 직권을 위한 사기 행위”라며 “체육인의 탈을 쓴 도둑에게 곳간 열쇠를 맡긴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종걸 후보는 관련 연맹에서 일하는 제보자를 통해 이를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기흥 후보는 이종걸 후보를 무고혐의로 형사고발하며 맞섰다. 이기흥 후보측은 “위장 취업을 시키거나 급여명목으로 공금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선거공작”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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