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20%, 카페 50%, 도서관 30% 허용

제천시청.
제천시청.

[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시는 현행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겨울철 전파력이 크고 단계 하향 시 코로나 재 확산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행된 연장명령은, 50인 이상 모임·행사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종전과 같이 유지한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 대비 20%까지 대면예배가 허용되며, 도서관은 좌석 수 대비 30% 이내 인원제한을 통한 부분 개관이 가능하다.

또한,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수용인원의 50%까지만 가능하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통해 제천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시민들께서는 힘드시더라도 방역수칙 이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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