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금 820억 원, 특별자금 1천180억 원
25일부터 경남신보서 예약, 선착순 마감

[창원=뉴스프리존] 오태영 기자=경상남도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25일부터 일반자금 820억 원과 특별자금 1천180억 원 등 정책자금 2천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총 융자 규모를 지난해 1천600억 원에서 올해 2천억 원으로 늘렸다.

일반자금 820억 중 145억 원은 1분기에 지원된다.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창원 진해구, 통영, 거제, 고성)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며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최종 산출 보증료도 0.3% 감면한다.

1분기 일반자금 중 25억 원은 제로페이 가맹점 업체에 우선 할당하며, 0.2% 보증료를 지원한다.

특별자금 1천180억 원은 8가지로 운용한다.

'성장촉진자금'은 업체당 1억 원을 한도로 100억 원을 지원한다. 업력 3년 이상 7년 이하인 소상공인,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840점 이상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으로 업체당 3천만 원을 한도로 250억 원을 지원한다. 대표자가 저신용또는 저소득인 소상공인, 대표자가 장애인, 새터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창업 특별자금'으로 50억 원을 지원한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 사업의 창업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1억 원 한도에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일자리창출 특별자금'으로 50억 원을 지원한다. 최근 1년 이내로 신규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1억 원 한도에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소공인 특별자금' 80억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제조업을 운영 중인 소공인이다.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코로나 19 긴급자금'으로 300억 원 지원한다. 지난 11일부터 시행 중으로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 업체당 1천만 원씩 지원하며, 2년간 연 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명절을 대비해서도 50억 원을 지원한다. 9월부터 시행하며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사업장 매입을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장 매입자금' 300억 원을 지원한다. 업체당 10억 원 한도로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별도 공고 예정이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상담 예약은 25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2021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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