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형사1부,"뇌물 공여 따른 횡령, 86억 인정…준법감시제도, 양형 반영 부적절"
국회 내 각 정당 반응 '이재용 법정구속 환영 형량은 아쉬움'.. 국민의힘 無반응
'더불어민주당, "국정농단 사건은 헌번유린 사건임이 명백해졌다"','열린민주당,재벌불패 신화깨짐 하지만 형량은 유감','정의당, 실형 다행이지만 징역 2년6개월은 아쉬운 판결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대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을 받기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대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을 받기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과 이 부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경우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지만, 이미 1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친 만큼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국정농단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이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재판에 앞서 성명서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의 종착역"이라며 "오늘 정준용 재판부는 역사를 마주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라"며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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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재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해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되었다. 이에 각 정당들은 대체적으로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형량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다.

18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전격 법정 구속됐다     © 삼성 로고
18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전격 법정 구속됐다     © 삼성 로고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와 최서원(최순실 개명 후 이름)에 대한 뇌물공여 및 횡령 등 혐의를 인정해 실형 선고를 하며 법정 구속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관련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가 상납 받은 뇌물) 반 이상이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된 것”이라며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농락한 헌법유린 사건임이 명백해졌다”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후 진술에서 “삼성을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말한 부분을 언급하며 “이 말에 대해 책임지고, 삼성의 투명성과 도덕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멈추어선 안 될 것”이라 지적했다.

범여권으로 치부되는 열린민주당 역시 관련 논평을 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죄질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는 점은 유감”이지만 “재벌불패의 신화를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이제라도 ‘공정’한 재판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는 점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 관련한 논평에서 “준법감시위원회가 면죄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다“면서도 “(징역 2년6개월은) 국정농단이라는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쉬운 판결“이라 평했다.

이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공여한 86억8081만원의 뇌물 범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라면서 “(지역 2년6개월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특정경제인범죄 경감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변질되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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