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2개월동안 내놓은 결론은 역시 예상대로, "부적절한 면 있지만, 직권남용한 것 아니다" 면죄부
박근혜-황교안 등 관련된 것 줄줄이 '무혐의' 국정원-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선원조사 등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공수처 출범 이전에 피하고 싶은 사건들, 서둘러 불기소 처분했나" "수사는 훼이크고, 증거 찾아서 없앤거냐"
조국 일가 '먼지털이 수사'할 때 꾸려진 세월호 특별수사단, 역시 여론무마용으로 서둘러 내놓은 '미봉책'이었나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그럼 누구의 잘못인걸까요? 모두 무죄면 배가 죄인인가요? 가족과 아이들은 억울해서 어떡하나 ㅠㅠ"
"혹시 수사는 훼이크고 증거 찾아서 없앤거 아닌가 걱정됨" "안봐도 넷플릭스죠"
"공수처 출범 이전에 민감하고 피하고 싶은 사건들을 무더기로 불기소 처분하려는 검찰의 꼼수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공수처 1호 수사해야 합니다. 계엄령 문건 사건도 덮일 사건이 아닌데 그것도 다시 수사해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만들어졌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지난 1년 2개월동안 대체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19일 지금까지 17건의 세월호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했으나, 그 중 대부분인 15건을 불기소처분 및 처분 보류했다. 특별수사단에서 기소한 건은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부분과 진상규명을 위해 설치됐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관련 두 건 뿐이며 어떤 추가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수사가 아닌, 그냥 면죄부 주기에 불과했던 모습이랄까.
▲박근혜 정권 법무부의 검찰 수사외압 ▲박근혜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외압 등 진상규명 방해 의혹, 그리고 ▲해군이 수거했던 DVR(CCTV 영상 저장장치) 조작 ▲박근혜 청와대의 사건 인지·전파시각 조작 ▲목포해경 122구조대 잠수시각 조작 등 증거조작 은폐 의혹 ▲세월호 침몰 원인 은폐를 위한 AIS 항적자료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선 죄다 '혐의 없음' '처분보류' 등으로 처분했다.
또 ▲故 임경빈 군 구조방기 ▲항공구조세력의 구조방기 등 해경의 구조 책임에 대해서도 더 묻지 않았으며, ▲기무사와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국정원의 세월호 선원조사 의혹 등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
사상 초유의 오보로 불리는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책임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세월호 유가족을 비방하고 다닌 어버이연합 등의 단체에 전경련이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역시 '재배당 예정'으로 어물쩍 넘어갔다.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에 100억원의 대출을 실시하면서 부실심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
세월호 사건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해경 123정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사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제외하라'는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 고위직 출신인 이들에 대해선 소환조사도 아닌 서면조사만으로 끝냈다. 특수단은 "법무부 의견 제시가 검찰 수사 독립성·중립성에 비춰 부적절한 점이 있다"면서도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근혜 청와대가 2014년 5월 29일 참사 관련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줬다는 의혹 역시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의 보고서면을 제출받지 못한채 감사를 종료한 점 등은 인정하면서도,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실지감사가 이뤄졌다고 특수단은 밝혔다. 또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황찬현 당시 감사원장이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형식적인 감사를 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특수단은 밝혔다.
박근혜와 김기춘 전 실장 등이 기무사령부 부대원들을 동원해 유가족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지시나 논의를 한 흔적이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유가족들 동향이 기재된 보고서'를 당시 청와대가 보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내용도 있으니 상관없다고 했고, 당사자인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사망해 구체적인 보고·지시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유가족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미행, 도청, 해킹, 언론 유포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또 세월호 사건 희생자인 故 임경빈 군 구조를 방기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에 대한 살인·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최초 발견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세월호 사건 책임자 중 핵심 5인을 꼽으면 박근혜와 황교안 전 총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이들을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으며 그대로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특히 이 중 김기춘 전 실장, 황교안 전 총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현 검찰 조직의 대선배격이라 제대로 수사조차 했겠는가? 이번 검찰수사 발표에서도 사건의 핵심 중 핵심이자, 황교안 전 총리가 최대 30년간 봉인한 '박근혜 7시간' 행적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었다.
검찰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 만인 2014년 10월 세월호 관련된 의혹이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수사결과를 내놓았다가 비난을 들었다. 그러자 2019년 11월 "윤석열 총장의 지시로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꾸려졌다"며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수사단장을 맡은 임관혁 현 서울고검 검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수사단은 검사 8명과 수사관 10명을 비롯해 20여명 규모로 꾸려졌다.
그러나 이날의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1년 2개월동안 역시 한 것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덮기에만 급급했던 모습이랄까?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꾸려질 당시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먼지털이 수사가 있던 시기다. 이런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서둘러 내놓은 미봉책으로 보였는데 역시 그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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