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50세 이상 20일부터 29일까지 접수

고성군 보건소/
경남 고성군이 50세 이상 저소득층에 최대 300만 원의 의치.보철 시술비를 지원한다./ⓒ고성군보건소

[고성=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경남 고성군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50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1인 최대 300만 원까지 의치·보철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했다.

신청 접수는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기간 내에 보건(지)소, 읍·면사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가능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군내 치과의원에 시술 의뢰하게 된다.

이 사업은 고가의 의치·보철 비용 때문에 의료 혜택의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구강 건강권 확보로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려는 뜻에서 시행하게 됐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로 ▲상·하악 양측에 치아가 전혀 없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히 발거 후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상·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 부결손인 중 상태가 양호하여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임플란트 지대치가 있어야 의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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