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 전국 최초 시행, 현장 확인과 함께 영업주 대상 안전교육도

앞으로 경남에서 신규로 영업하는 민박과 펜션은 소방관서로부터 직접 소방시설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진은 소방시설 점검 모습/경남소방본부
앞으로 경남에서 신규로 영업하는 민박과 펜션은 소방관서로부터 직접 소방시설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진은 소방시설 점검 모습/ⓒ경남소방본부

[창원=뉴스프리존] 오태영 기자=앞으로 경남에서 신규로 영업을 시작하는 농어촌민박과 펜션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소방관서로부터 직접 소방시설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경남소방본부는 21일 신규 농어촌민박 및 펜션에 대한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는  민박․펜션 신규 영업신고(신청) 시 소방시설 등을 시군 담당자가 아닌 소방관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제도이다.

소방시설을 시군 담당자가 아닌 소방관서에서 직접 확인하면 설치여부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민박은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아 완공검사를 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펜션업의 경우 연면적 400㎡이상의 경우 건축허가동의, 소방시설 설치 및 완공검사를 실시하나, 400㎡미만 건축물은 제외된다.

또한 민박·펜션은 새로이 영업을 시작할 경우 영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아 영업주는 별도의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화재 시 초동대처 실패 등 화재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 확인제 시행으로 앞으로는 신규 신고(신청)가 접수되면 시군 담당부서는 관할 소방서로 확인을 요청하고 소방관서는 현장확인 결과를 시군에 다시 통보하게 된다. 현장확인 시 영업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기존에 영업 중인 민박 및 펜션도 오는 6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미비된 소방시설은 정비하고, 영업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등 설치확인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위해 소방시설 설치여부를 소방서에서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농어촌정비법과 관광진흥법의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조일 경남소방본부장은 “확인제의 시행으로 민박펜션의 소방·안전시설의 활용성과 초기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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