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연체·체납 없으면 융자 신청 가능

인천시가 총 23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최대 2000만 원 한도에서 1년 간 무이자 대출 지원할 방침을 밝혔다. / ⓒ인천시
인천시가 총 23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최대 2000만 원 한도에서 1년 간 무이자 대출 지원할 방침을 밝혔다. / ⓒ인천시

[인천=뉴스프리존] 박봉민 기자 =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경영안정자금을 대출 지원한다.

총 2300억 원 규모로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대출지원은 인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모든 소상공인에게 신용등급,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인천시가 1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직접 부담한다.

또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을 통해, 첫 1년 동안 원리금 상환부담이 전혀 없도록 설계됐다.

특히, 대출요건을 대폭 완화해 신용등급 6~10등급(신용평점 744점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도 연체·체납이 없으면 융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1년간 무이자 이후에도 인천시가 연 1.5%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소상공인은 0.8%대의 금리만 부담하고, 보증수수료도 연 0.8%로 0.2% 낮추어 금융비용 부담을 한층 덜어줄 계획이다.

이번 대출 지원과 관련해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숨통을 트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소상공인 지원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 방문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자금 신청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심사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복잡한 한도심사를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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