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제정 50만 원 까지...건축주 부담 해소

매장문화재 발굴현장에 세운 안내문/
매장문화재 발굴현장에 세운 안내문/ⓒ강창원 기자

[창원=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경남 창원시는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참관조사비를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는 매장 유적 존재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건축주가 부담해야 하는 참관조사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1월부터 시행된다. 경남에서는 창녕, 진주에 이어 세 번째이다.

참관조시비는 매장문화재 존재 여부를 공사 굴착 시점에 매장문화재 전문가가 참관해 출토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입회 수당과 결과보고서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매장문화재로 인한 시민의 부담을 해소해 문화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고 역사 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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