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중대본 영상회의서 코로나 소상공인 어려움 설명
총리ㆍ행안부장관 "조례 제정, 법 개정 등 방안 찾겠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22일 중대본 영상회의에서 정부에 지방세 체납가산금 감면을 건의했다. 사진은 경남도청 영상회의 모습/경남도
김경수 경남지사가 22일 중대본 영상회의에서 정부에 지방세 체납가산금 감면을 건의했다. 사진은 중앙재해대책본부 영상회의/ⓒ경남도

[창원=뉴스프리존] 오태영 기자=김경수 경남지사가 정부에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가산금 감면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22일 아침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지방세 가산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서 영세사업자들의 코로나19 고통을 감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현행법상 국세는 가산금에 대한 면제 특례가 있으나 지방세는 징수유예와 기간연장은 가능하지만 가산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조항은 없다.

김 지사는 "세금 징수유예 신청을 못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세금을 체납했는데 가산금까지 붙게 돼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 된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최근 한 방송사의 코로나19 1년 특집토론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이같은 어려움을 들은 뒤 즉시 관련 내용 검토를 지시해 이같은 점을 보고 받고 이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정세균 총리는 김 지사의 건의에 대해 "행안부가 관련부처와 소통해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부분은 입법으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라며 "급한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중대본 회의에 이어 열린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해당 건의와 정부 답변을 시․군 부단체장에게 전하며 "조례 제정 검토와 법 개정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소상공인, 영세개인사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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