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역 전역 및 연일·흥해읍 가구당 1명 이상
목욕탕 음식점 이·미용 종사자 , 죽도시장 상인 등

[포항=뉴스프리존]장연석 기자=경북 포항시는 최근 목욕탕 관련 n차 감염과 가족과 지인 간 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 내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5일 ‘코로나19 진단검사실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역 내 N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선제적·공격적 검사 없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26일부터 31일까지 도심밀집지역인 동지역 전역 및 연일·흥해읍 주요 소재지 가구당 1명 이상은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전파력이 높은 20, 30대는 우선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온천 및 목욕탕 종사자와 정기(월목욕)이용자, 일반·휴게음식점(카페, 식당 등), 이·미용업 종사자, 죽도시장 상인과 관계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아울러 31일까지 특별방역주간으로 정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지도 점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겨울철 다수가 밀집할 수 있는 실내시설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중목욕탕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최근 목욕장과 관련한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5개소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강덕 시장은 “가까운 사이는 괜찮을 것이라는 방심이 최근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의 주된 요인이 된다”며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 조기차단을 위해 이번 행정명령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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