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묵인·방조는 확인 안 돼”
‘고용 등 공적영역에서 성적 언동은 성희롱’ 인식 확장 필요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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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희롱' 직권조사 결과 성적언동은 성희롱으로 ‘인정’ 된다고 밝혔다.

25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에 대해 심의·의결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인권위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

또한 인권위는 서울시에는 이 사건 피해자에대한 적극적 보호방안 및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비서실 업무 관행 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장관에게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조직문화 등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지자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활동을 충실히할 것, 지자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기구에서 조사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실효성 있는 2차 피해 예방 및 대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뉴얼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상급기관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성희롱․성폭력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원칙을 천명하는 선언이나 입장표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위와 같은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30일 상임위원회에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서울시 시장 비서실 운용 관행, 박시장에 의한 성희롱 및 묵인•방조 여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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