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전 시장 고소인 '2차 가해'했다고 여성단체 등 반발하자, 대검찰청 '감찰' 착수

고소인 진술만으로 '박원순 유죄' 단정한 '관심법' 재판부 향해 "사법이 나치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 일침
'1차 가해' 증명도 안 된 사건의 '2차 가해' 따지겠다면서, 특수강간 '김학의'는 왜 이리 두둔할까? 수많은 '김학의 피해자'는?
"같은 표창장은 두 번 기소하면서, 수시간 동안 아이들 가득 실은 배가 침몰하는 것을 구경만 한 경위조차 확인 못하는데"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엄격히는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에 대해,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도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가히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소되지도 않았고, 단 한 번도 그 판사 앞에 출석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판사 앞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에 대해, 재판 없는 판결이 허용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진혜원 부부장검사, 14일 페이스북)

윤석열 총장의 대검찰청은 진혜원 검사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고 한다. 최근 진혜원 검사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는 것이다. 진혜원 검사는 임은정 검사 등과 함께 검찰 개혁을 앞장서서 주장하는 검찰 내 몇 안 되는 인사로, 윤석열 총장과는 대립관계에 있다. / ⓒ 채널A
윤석열 총장의 대검찰청은 진혜원 검사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고 한다. 최근 진혜원 검사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는 것이다. 진혜원 검사는 임은정 검사 등과 함께 검찰 개혁을 앞장서서 주장하는 검찰 내 몇 안 되는 인사로, 윤석열 총장과는 대립관계에 있다. / ⓒ 채널A

검찰 조직 내에서 윤석열 총장 측에 맞서 검찰개혁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이는 매우 드물다. 임은정 부장검사(현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나 진혜원 부부장검사 등 몇몇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반대로 검찰개혁에 반대하며 윤석열 총장을 두둔하는 대다수 검사들은 자신들만 볼 수 있는 내부망에만 올린다. 공개적으로 SNS에 올리는 이와, 내부망에만 주구장창 올리는 이와 어느 쪽이 훨씬 떳떳하고 명분이 있을까? 

윤석열 총장의 나팔수가 된 수구언론들 입장에선, 임은정 검사나 진혜원 검사같은 이들을 어떻게든 물어뜯을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 시도 중에 하나일까? <채널A>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의 대검찰청은 진혜원 검사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고 한다. 최근 진혜원 검사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의 '여성단체'는 서울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발언을 일삼아 온 진혜원 검사는 검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체면을 상실했으며 이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사유”라며 진혜원 검사에 대한 징계요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다음날인 22일에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도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를 정직, 해임 혹은 파면에 대항하는 중징계 조치해달라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지난 21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의 '여성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발언을 일삼아 온 진혜원 검사는 검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진혜원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 ⓒ 채널A
지난 21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의 '여성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발언을 일삼아 온 진혜원 검사는 검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진혜원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 ⓒ 채널A

사준모의 경우 법세련(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늘 정부여당 인사들을 상대로 각종 고소고발을 하며 언론에 항상 등장한다. 이들이 고발하면 윤석열 검찰에선 광속같이 수사에 착수하며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검찰에서 외주 주는 하청업체냐"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곤 한다. 

앞서 지난 14일 박원순 전 시장 고소인 관련 별건 재판(서울시 비서실 전 직원)에서, 재판부가 박원순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을 '사실'로 판단해 파장이 일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한 데다 비서실 직원들의 '강제추행 방조' 의혹도 전혀 증명된 것이 없다는 경찰 수사결과까지 나왔음에도, 고소인의 증언만으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규정지은 것이었다. 

이에 진혜원 검사는 당일 페이스북에서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니...!"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에서 검사의 상대방 당사자가 되는 사람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궐석 재판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고 지적하며 완벽한 엉터리 판결임을 짚었다.

지난해 9월 '열린공감TV'는 박원순 전 시장과 고소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시점은 지난 2019년 3월 26일이며, 박원순 시장의 생일파티가 시장 집무실에서 열리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박원순 전 시장과 고소인이 함께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이 보이는데 고소인이 박 전 시장 어깨에 자연스레 손을 얹는 모습까지 보인다. / ⓒ 열린공감TV
지난해 9월 '열린공감TV'는 박원순 전 시장과 고소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시점은 지난 2019년 3월 26일이며, 박원순 시장의 생일파티가 시장 집무실에서 열리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박원순 전 시장과 고소인이 함께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이 보이는데 고소인이 박 전 시장 어깨에 자연스레 손을 얹는 모습까지 보인다. / ⓒ 열린공감TV

그는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엄격히는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에 대해,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도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가히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를 나치 돌격대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기소되지도 않았고, 단 한 번도 그 판사 앞에 출석한 적도 없을뿐만 아니라 그 판사 앞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에 대해, 재판 없는 판결이 허용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며 마녀사냥식 판결임을 짚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와 수구성향의 시민단체가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면서 달려든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고소인의 병원 진술기록(상담, 진료내용)만 보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면서 "고소인의 진술 등을 비춰보면 B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행위를 입증할만한 문자나 사진 등 구체적인 자료는 어디에도 없었다. 고소인 측(김재련 변호사)에서 반 년이 지나도록 제출한 것은 증거라고 하기도 민망한 '텔레그램' 초대화면 사진 한 장, 그 이상은 없는 것이다. 

박원순 전 시장 고소인을 변호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박원순 전 시장 관련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내놓은 적이 없다. 반년 넘도록 내놓은 거라고는, 증거라고 하기도 민망한 텔레그램 초대화면 사진 한 장 뿐이다. / ⓒ TV조선
박원순 전 시장 고소인을 변호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박원순 전 시장 관련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내놓은 적이 없다. 반년 넘도록 내놓은 거라고는, 증거라고 하기도 민망한 텔레그램 초대화면 사진 한 장 뿐이다. / ⓒ TV조선

재판부가 어떤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려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한 기초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며, 또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의 공방을 거쳐서 결론을 내야하는 것이 누구나 아는 원칙임에도 고소인 측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이 '관심법' 판결이 아니고 무엇인가? 판사 개인의 관심법만으로 판결할 거면, 쏟아지는 반박 증거조차 대체 무슨 소용일까?

이런 관심법 판결문은 고인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중세 '마녀사냥'보다 더 심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 관심법 판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릴 낸 것이 왜 부적절하다는 것인가?

'관심법' 재판부에 목소릴 낸 진혜원 검사를 향해, 윤석열 검찰은 감찰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그렇게 박원순 전 시장 고소인에 대한 인권을 생각하는 듯(?)하는 윤석열 검찰은 지금 문재인 정부를 향해 무엇으로 난리를 치고 있을까? '특수강간' 범죄 혐의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노골적으로 덤비고 있지 않던가? 국민의힘과 수구언론과 한 편이 되어서 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과거 박영수 특검팀에 속해 있을 당시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는 말을 했었다. 요즘 이 말은 윤 총장의 행보를 향해, 유난히 자주 회자되는 말이다. /ⓒ SBS
윤석열 검찰총장은 과거 박영수 특검팀에 속해 있을 당시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는 말을 했었다. 요즘 이 말은 윤 총장의 행보를 향해, 유난히 자주 회자되는 말이다. /ⓒ SBS

이달 중순 수원지검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배당받아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검사 5명으로 이루어진 팀을 꾸렸고, 지난 21일엔 법무부와 당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명백한 성범죄자를 잡은 사람에게 상을주기는커녕 매질을 하려는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김학의 사건의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3차 가해'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렇게 명백한 성범죄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고 있는 집단이, '1차 가해'조차 증명되지 않은 사건의 '2차 가해'를 따져 묻겠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이것은 늘 '선택적 분노' 논란에 휩싸이는 여성단체에게도 해당된다. 검찰과 국민의힘, 수구언론에서 김학의를 대놓고 두둔하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왜 이에 대해선 분노의 목소리 한 마디 없는가?

윤석열 총장은 과거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 수사권을 천인공노할 성범죄를 수시로 저지른 것이 명백한 자를 위해 쓰고 있으니 정말 깡패보다도 훨씬 영악한 행위룰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시비를 걸고 있는 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 차라리 "조두순이나 n번방 가해자를 감싸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김학의 전 차관이 문제의 영상에 나온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강변하기에 '아무나 가져다 써도 되는 초상권 없는 사진'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최근 들어 검찰과 국민의힘에선 그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며 두둔하고 나서, 김학의 사건의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초유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 ⓒ 온라인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김학의 전 차관이 문제의 영상에 나온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강변하기에 '아무나 가져다 써도 되는 초상권 없는 사진'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최근 들어 검찰과 국민의힘에선 그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며 두둔하고 나서, 김학의 사건의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초유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 ⓒ 온라인커뮤니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김학의 사건의 핵심은, 김학의라는 전직 고위 검사가 수많은 여성들을 상대로 엽기적인 '특수강간'을 저지른 것을 파악하고도, 그 후배 검사들이 노골적으로 '덮은' 것이다. 동영상 속에 너무도 뚜렷한 '김학의' 얼굴을 '성명 불상의 남성'이라며 덮어버렸기에, 공소시효가 지나버려서 처벌받지 않은 게 핵심이다. 이들이 사건을 덮어버리면서 수많은 피해 여성들의 삶을 두 번, 세 번 이상 철저히 파괴했다. 

윤석열 총장은 김학의 사건을 덮어버린 그 당사자들에 대해선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여놓고는, 무슨 여성의 인권을 생각한다는 것일까? 결국 자신에겐 '눈엣가시' 같은 존재인 진혜원 검사에게 '보복'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진혜원 검사는 지난 21일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뻔한' 발표로 세월호 유가족에게 또다시 '피눈물'을 흘리게 한 데 대해,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받아치며 검찰 직접수사 권한 완전 박탈을 거론했다. 윤석열 검찰 측은 이를 보고 아주 기분이 언짢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뻔한' 발표로 세월호 유가족에게 또다시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 윤석열 검찰 때문에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책밍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 ⓒ KBS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뻔한' 발표로 세월호 유가족에게 또다시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 윤석열 검찰 때문에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책밍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 ⓒ KBS

"[검찰 직접수사 권한 완전 박탈이 필요한 이유]
수사를 너무 못해서 ㅋ
같은 표창장은 두 번 기소하고, 주변에 해경과 어업관리단 소속 구조 선박들이 즐비한 상황인데도, 수 시간 동안 아이들 가득 실은 배가 침몰하는 것을 구경만 한 경위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수사를 정말 못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못하는 분야에서 신속히 손 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깊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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