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영세사업장에 4대 보험료 지원
50인 미만 4대 보험료 50% 최대 월 20만3천 원
10인 미만 건강.산재보험 20% 최대 월 3만4천 원
6개월간 지원...2월1일부터 3월까지 신청 접수

경남도가 고용보험 미가입 영세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4대 보험료를 지원한다.경남도
경남도가 고용보험 미가입 영세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4대 보험료를 지원한다.ⓒ경남도

[창원=뉴스프리존] 오태영 기자=경남도가 2월1일부터 도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4대 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정부 지원대책에서 빠져있는 도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4대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지원대책에서 빠져있는 건강ㆍ산재 보험료를 추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취약 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기피현상을 예방해 고용안전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도내에 소재지를 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월 평균소득 215만 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와 사업주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약 2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및 노동자가 2021년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각각 4대 보험료의 50%, 1인당 월 최대 20만3천 원(사업장 11만 원, 노동자 9만3천 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2021년 신규 가입자가 대상이 된다. 건강ㆍ산재보험의 20%, 1인당 월 최대 3만4천 원(사업장 2만 원, 노동자 1만4천 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연금ㆍ고용보험은 이미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80%를 지원받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경남도 경제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일수 도 일자리경제과장은 "4대 보험료 지원은 사업주에게는 고용 유지 효과를, 노동자에게는 실질적인 소득 보전인 만큼 많은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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