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휴기간에도 유지
실외겨울스포츠시설 21시 이후 운영중단 해제
공연장 영화관 동반자외 좌석 한칸 띄우기

경남도가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더 연장했다.경남도
경남도가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더 연장했다.ⓒ경남도

[창원=뉴스프리존]오태영 기자=경남도가 정부의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방침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비수도권지역 주요 수칙은 다음과 같다.

▲실외겨울스포츠시설은 밤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는 해제하되, 이동량 감소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은 그대로 중단된다.

▲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돼 21시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8㎡당 1명)에 대해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하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해야 한다.

▲공연장·영화관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변경한다.

▲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는 2주간 연장한다. 특히, 설 연휴동안도 직계 가족이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명부터 모임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사적모임에 해당 되더라도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기타 모임ㆍ행사 중 결혼식ㆍ장례식ㆍ기념식 등은 인원 제한에 따라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식당ㆍ카페는 21시까지는 매장 내에서 취식 허용은 계속 유지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인 이상이 커피 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강력권고)된다.

▲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도 금지한다.

▲ 백화점·대형마트 출입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은 집합금지를 계속 유지한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일절 금지되며, 학원 또는 종교시설로 허가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한다.

 
경남도에서만 시행해오던 방역조치들은 계속 시행된다.

▲  방역수칙 위반시설 또는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시설·업종 등)에 대한  지역·업종별 맞춤형 핀셋방역도 지속 시행한다.

▲ 허가 또는 신고된 업종과 다르게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의 형태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업하는 경우도 집합금지 조치한다.

▲ 무인 PC방과 무인 노래연습장은 방역관리자를 지정, 상주해 관리하면 일반 PC방과 노래연습장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불법·유사 방문판매 행위도 집합 제한된다.

▲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의료기기 대수의 2분의 1만 이용이 가능하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거리두기 연장 기간에는 설 연휴가 포함돼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며, “그 동안 도민 여러분들의 방역수칙 준수 덕분에 감소세를 이룬 만큼, 안전한 백신접종을 위해 계속해서 거리두기 실천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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