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장소 무단이탈 수칙위반자 엄정 사법 처리“ 경고

무안경찰서, 코로나19 자가 격리 조치 위반 2명 입건·송치
무안경찰서, 코로나19 자가 격리 조치 위반 2명 입건·송치

[호남=뉴스프리존] 이병석 기자= 무안경찰서(서장 윤후의)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주민 A씨 등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일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A씨 등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지난 2020년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주간 보건 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개인의 물리치료를 위해 관내 병원을 방문하고 인근 친인척 집에 방문하는 등 무단이탈로 적발되어 고발조치 됐다.

무안경찰서 관계자는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자가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벌칙이 강화된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확산 및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자는 반드시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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