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대학·사범대학 학생 등 예비교원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스쿨미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원 양성 단계부터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3학년부터 적용된다. 교육대학원·전문대학 등 3년 이하 교원양성과정의 경우 2차례 이상 성인지 교육이 필수다.

<성인지 교육이란..?>
 
‘성인지 교육’이란 성교육일까? 아니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일까? ‘성인지’란 ‘생물학적 성인 섹스(sex)와 사회문화적 성인 젠더(gender)에 기초하여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차별적 요소에 대한 인식’이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불균형 상황을 인식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능력이다. 법조계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일상생활 속에서 젠더에 대한 차별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 “성별의 불균형에 따른 유·불리함을 잡아내는 것” 혹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들 용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섹스와 젠더의 개념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남존여비의 세상을 남녀평등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만큰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남존여비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한세기기 지나도록 남녀평등 세상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하면 성평등세상, 남녀평등사회가 정착될 수 있을까? 교대나 사대에서 성인지교육 4화만 받으면 성평등의식이 고양돼 학생들에게 평등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사가 될 수 있을까?
 
<성의 상품화가 만드는 세상>

성불평등은 성(Gender, 젠더)에 따른 차별이 있는 사회적 문화적 현상이다. 우리는 가족생활·직장·사회생활 등 여러 분야에서 성차별이 일상화되어 있다. 가치, 관례, 전통 및 고정 관념은 법률 등에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교육을 통해 또 법률을 개정함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성이 상품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심지어 종교에서까지 차별이 일상화된 현실을 성교욱 몇 시간으로 성불평사회를 남녀평등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령’을 보면 학교폭력을 극복하겠다고 ‘학교폭력방지법’을 만들고 교육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교원성과급제’를 도입하던 생각이 난다. ‘학교폭력방지법’이나 ‘교원성과급제’가 시행된 지 수 십 년이 지났지만, 학교폭력이나 교육위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성인지교육’도 마찬가지다. 군사정부가 ‘3S정책’을 도입해 국민의식을 마비시키고 성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여겨 안방극장에까지 침투하는가 하면, 청소년들의 게임에까지 음란물이 침투하는가 하면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렛미인이며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와 같은 행사도 그대로다.

<성교육 표준안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지난 2015년 3월 당시 예산 6억원을 들여 만든 성교육표준안에는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남성의 성욕은 여성에 비해 매우 강하다’, ‘남성과 여성은 뇌 구조부터 다르다’고 기술해 놓았다. 여성의 옷차람은 배꼽티, 짧은 치마, 딱 붙는 바지 대신 치마를 입은 모습을 여성의 바른 옷차림으로,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습활동 부분에는 여성이 치마를 입은 모습이 ‘남녀에게 맞는 안전하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제시하고 있다.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이성 친구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을 대상으로 한 부분에서는 ‘미혼 남녀의 배우자 선택 요건’으로 여성은 외모, 남성은 경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서술해 놓았다.
 
포퓰리즘(Populism)라는 이데올로기가 있다. “보통 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 사상, 활동”인 이 이데올로기는 이제 교육에까지 침투해 주객이 전도되는 ‘인기영합주의’, ‘대중추수주의’로 변질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평등이라는 기본가치가 자본과 결탁해 돈벌이로 변질된 성의 상품화를 교육 몇 시간으로 교사의 자질을 바꾸어 놓겠다는 발상자체가 포퓰리즘이 아닐까? 자본주의는 그대로 두고 애먼 교사들을 두들기면 성평등사회가 이루어질까? 교육부가 스쿨미투,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막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차별금지법’부터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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