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재적수 288..반대 102, 기권 3, 무효 4..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한 헌법 위반 혐의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으로 헌법 위반 혐의..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최종 판단

[정현숙 기자]=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288명 중 179명이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재적의원의 과반수(151명) 이상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앞서 '재판개입'이라는 위헌행위를 저지른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은 범여권 의원 161명이 발의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찬성하면서 사실상 민주당 당론으로 의결이 추진돼왔다.

임 판사 탄핵 소추를 주도한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이번 탄핵소추의 진정한 실익은 정쟁으로 시끄러워 보이는 듯한 이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애초 설계된 대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데 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임성근 판사의 위헌 행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헌재는 그동안 노무현·박근혜 두 대통령의 재임 당시 탄핵심판을 진행한 이후 법관 탄핵심판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임 판사 탄핵 소추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했다. 전주혜 국힘당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조사 없이 법관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 탄핵이며 역사적으로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성근 판사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청와대에 협력해 상고법원을 추진하려고 했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요직 중 하나인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임하면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의 재판장 이동근 판사에게 판결 방향을 제시하고 내용을 수정하는 등 박근혜 정부에 유리하도록 재판에 영향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 판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임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수그러 들었다. 하지만 임 판사가 오는 2월 말 퇴직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회 내에서 탄핵 급물살을 탔고, 지난 1일 이탄희 의원과 김용민 의원 등 161명이 탄핵 소추안을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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